고객 동의 없이 부과 못한다

내년 7월부터 은행들은 데빗카드나 ATM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오버드래프트 수수료(overdraft fees)를 고객들에게 부과하기 전에 고객들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
 
연방준비제도(Fed)는 12일 오버드래프트 수수료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내년 7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이 규정에 따르면 은행들은 고객에 동의없이 데빗과 ATM에 대한 자동 오버드래프트 방지프로그램 가입을 할 수 없으며 이 프로그램에 의해 수수료도 부과할 수 없게 된다.
 
오버드래프트는 은행이 예금거래자가 예금잔고를 초과하여 발행하는 수표에 대하여 계약된 한도액 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은행 입장에서는 어느 때 계약한도액까지의 인출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일정한 금액의 지불준비금을 보유해야 한다.따라서 은행측은 그만큼 높은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보통 다른 수수료에 비해 높은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
 
이번 새 규정에 따라 은행들은 기존 고객들이나 신규 고객에 대해 오버드래프트 방지 프로그램 가입에 대한 선택권을 줘야 하며 가입을 거부한 고객에 대해서는 잔고금액을 초과한 인출을 아예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Fed가 이처럼 새로운 규정을 만들게 된 것은 은행들이 오버드래프트 수수료를 과다하게 부과함에 따라 소비자단체와 의회 관계자들의 불만이 커졌기 때문이다.
 
지난달 발표된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내 시중은행들과 크레딧유니온이 오버드래프트 수수료로 총 237억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리서치업체인 몹스 서비스(Moebs Services)는 지난 8월 경기침체로 고객들의 은행 잔고가 줄면서 오버드래프트에 의한 은행들의 수수료 수입이 올해에는 사상 최대 규모인 385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성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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