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은행들은 데빗카드나 ATM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오버드래프트 수수료(overdraft fees)를 고객들에게 부과하기 전에 고객들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 연방준비제도(Fed)는 12일 오버드래프트 수수료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내년 7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이 규정에 따르면 은행들은 고객에 동의없이 데빗과 ATM에 대한 자동 오버드래프트 방지프로그램 가입을 할 수 없으며 이 프로그램에 의해 수수료도 부과할 수 없게 된다. 오버드래프트는 은행이 예금거래자가 예금잔고를 초과하여 발행하는 수표에 대하여 계약된 한도액 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은행 입장에서는 어느 때 계약한도액까지의 인출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일정한 금액의 지불준비금을 보유해야 한다.따라서 은행측은 그만큼 높은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보통 다른 수수료에 비해 높은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 이번 새 규정에 따라 은행들은 기존 고객들이나 신규 고객에 대해 오버드래프트 방지 프로그램 가입에 대한 선택권을 줘야 하며 가입을 거부한 고객에 대해서는 잔고금액을 초과한 인출을 아예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Fed가 이처럼 새로운 규정을 만들게 된 것은 은행들이 오버드래프트 수수료를 과다하게 부과함에 따라 소비자단체와 의회 관계자들의 불만이 커졌기 때문이다. 지난달 발표된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내 시중은행들과 크레딧유니온이 오버드래프트 수수료로 총 237억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리서치업체인 몹스 서비스(Moebs Services)는 지난 8월 경기침체로 고객들의 은행 잔고가 줄면서 오버드래프트에 의한 은행들의 수수료 수입이 올해에는 사상 최대 규모인 385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성제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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