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은행 증자 준비 끝

금융감독국으로부터 증자명령을 받은 한미은행(행장 유재승)이 증자를 위해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에 S-3폼을 제출해 쉘프 등록(Shelf registration)을 마쳤다.
 
한미은행의 지주사인 한미파이낸셜은 19일 주식발행을 통한 증자를 위해 SEC에 S-3폼을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쉘프등록에서 한미는 최대 2억달러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확충할 것이며 보통주, 우선주, 채권, 신주 인수권, 워런트, 해외증권발행 등의 방법을 통하여 일시 또는 분할하여 조달하게 된다.
 
쉘프등록은 SEC의 승인을 거친 후 효력이 발생되므로 승인 이전에 주식 발행이나 판매는 이뤄지지 않는다. 또한 이번 증자를 위한 주식 발행 조건 및 가격, 그리고 자금의 용도는 매 증권 발행시 마다 따로 공시될 예정이다. 쉘프 등록은 증자를 위한 절차를 미리 해놓고 언제든지 필요한 상황이 되면 증자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신주발행을 통해 증자를 할 경우 SEC와 주고받는 절차와 시간을 줄이기 위해 등록을 미리 마쳐 놓은 것이다. 한미 이전에 윌셔은행과 나라은행이 지난 9월 SEC에 증자를 위한 쉘프등록을 한 바 있으며 이 중 나라는 지난달 주식공모를 통한 8200만달러 규모의 유상증자에 성공한 바 있다.
 
윌셔와 나라의 경우 쉘프등록은 다분히 또다른 인수합병을 염두에 두고 추진한 것이라는 추측을 나은 반면 한미의 이번 쉘프등록은 이달초 감독국으로부터 받은 1억달러 증자명령 이행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는 지난 2일자로 캘리포니아주 금융감독기관인 DFI로부터 자본비율(Tangible Equity Ratio)을 높이라는 증자명령을 받았은 바 있다. 이에 따라 한미는 내년 7월말까지 1억달러를 증자해야 하며 자본비율도 올해 12월 31일까지 7%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2010년 7월 31일까지 9% (자본금 1억달러 증자), 그리고 2010년 12월31일까지는 9.5%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이번 쉘프등록에 대해 한미측은 “증자명령도 이미 예상을 했던 것이며 명령이전부터 증자 노력은 계속 해왔다”면서 “이번 등록도 증자명령 이전부터 준비를 했던 것이고 효과적인 증자를 위해 절차를 미리 밟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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