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과의 의류 무역 거래중 대행업체로 인한 피해사례가 늘고 있어 이들업체에 거래를 맡기는 한인 관련 업체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한인 의류업체인 보아 스타일은 지난해 6월 중국에서 의류 생산을 위해 이용한 한 대행 업체로 인해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지불한 4만7600달러의 금전적 손해 뿐 아니라 제품마저 받지 못해 정상적인 영업 활동에도 지장을 받았다.
이 업체는 수년간 중국과의 무역 거래를 위해 문제없이 이용하던 타 대행업체 이외에 공급선 확대 차원에서 리멤버 25라는 새로운 대행사와 지난해 6월 계약했다. 계약과 동시에 총 6만 8000달러의 구매 대금중 18%인 1만2400달러를 계약금으로 지불한 이 업체는 이후 8월에 빠른 제품 수령을 위해 추가로 요구한 2만달러의 중도금을 지불했고 9월에 한차례 더 1만5200달러의 추가 중도금을 지불했다. 하지만 통상적인 공급 주기인 2개월을 훌쩍 넘긴 현재까지도 대행사를 통해 중국산 의류 제품을 수령하지 못해 결국 10월부터 계획한 겨울 상품 판매 주기를 놓쳐 금전적 손해 뿐 아니라 기존 거래선과의 마찰도 빚게 됐다. 보아 스타일의 리차드 안 대표는 “무역 거래 경험이 많지 않아 대행사를 믿고 계약을 체결했지만 결국 손해만 보게 됐으며 인근에 4~5업체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를 입었다”라며 “수차례 환불 요구 끝에 4장으로 나눠서 돌려 받은 체크 모두 지난해 12월 부도처리됐다”고 말했다. 대행사인 리멤버 25의 존 고 대표는 “대부분의 관련 업체들이 영세해 자금 여력이 크지 않다”며 “이 업체 이외의 타 업체와의 거래 과정에서 중국 생산 공장에서 납품 기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 제품 수령뿐 아니라 대금 결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연쇄적으로 보아스타일까지 영향을 미쳤으나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중국 등 타 국가와의 거래량이 많은 업체들은 보통 현지의 직원을 직접 파견이나 고용하는 방식으로 생산 업체 관리를해 이런 피해를 예방하고 있지만 연간 2만~5만 달러에 달하는 운영 경비 부담으로 물량이 많지 않은 소규모 업체들은 대행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또한 대행사를 이용할 경우에도 무역거래시 통상 사용하는 L/C(신용장, Letter of credit)구좌를 개설해야 피해를 사전에 예방 할수 있지만 결제 대금 전액을 계약과 함께 입금해야 하는 부담으로 20~30%수준의 계약금 지불후 제품 수령을 전후해 2~3차례 분할 결제하는 경우가 많아 이같은 문제가 되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인의류협회에 따르면 중국과의 의류 수입이 본격화된 2000년대 중반을 전후해 거래를 대행하는 업체들과의 동일한 방식의 문제가 많이 발생했으나 이후 감소를 보이다가 경기침체가 본격화된 지난해 다시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인의류협회 케니 박 회장은 “초기 사업자나 규모가 작은 업체들이 무역 경험이 많지 않아 군소 대행사를 이용하다 이런 피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업체들의 정보 공유를 비롯한 협회차원의 노력을 이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아 스타일의 리차드 안 대표는 또다른 피해자 예방을 위해 기존 이 업체와 거래시 문제가 생긴 업체들을 모아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이경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