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해도 너무해” 저축은행 발끈

감사원이 서민금융지원 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금융공공기관을 넘어 민간 금융기관에까지 영업 관련자료를 요구해 지나치게 감사범위를 확대하는 것 아니냐는 업계의 푸념이 이어지고 있다.
 
5일 금융당국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1월부터 지난 달 11일까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원은 금융당국에 대한 서민금융지원실태 테마 감사의 한 부분으로 최근 문제로 꼽히는 저축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부실검사에 감사력을 집중했다. 감사원은 일부 부실 저축은행의 PF 대출사업장의 등급이 상향 조정됐는 지 여부와 인수합병(M&A)활성화 대책이 일부 저축은행에 특혜로 돌아갔는 지 여부에 대해 집중 감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을 벗어나 실제 저축은행에 내부자료 등을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감사를 벌이는 감사원이 예보를 통해 민간 금융기관에까지 감사 영역을 확대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금감원의 저축은행 부실검사에 대한 감사의 일환이기는 하지만 실제 영업이 이뤄지고 있는 민간 금융기관까지 감사원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 이같은 자료요구 등으로 인해 금융위와 금감원의 실제 감사기간은 당초  계획보다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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