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가 부동산 시장 경기 회복을 위해 실시한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8000 달러 세금 환급 프로그램의 종료 시점이 오는 4월 말로 임박하면서 현재 주택 구입 계약을 진행 중인 구매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될 사항에 대해 알아본다.
▶ 4월30일까지 계약을 마무리 해야 생애 첫 주택 구매자 세금환급 8000달러와 기존 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6500달러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4월 30일까지 구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바인딩 컨트랙트’로 불리는 이 계약은 반드시 셀러와 바이어 양쪽의 사인이 들어가야 하며 에스크로를 위한 디파짓을 지불한 상태여야 한다. 그리고 이 바인딩 컨트랙트 사인 일에서 60일 이내 즉 오는 6월30일까지 주택 구매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단 현재 미군에 복무중인 군인은 1년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한편 유예조항 이라고 불리는 컨틴전시 (Contingency) 는 일단 계약이 체결되면 더 이상 연장할 수 없다는 것은 유의해야 한다. ▶론에 대한 사전 승인 받아놓아야 구매자는 주택 구입을 위한 론에 대해 우선 승인을 받아놓아야 한다. 우선 승인을 받아놓아야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쉽게 대처할 수 있고 세금 환급이 늦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만일 론에 대한 우선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가 발생 기간 내에 구매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세금 환급은 받을 수 없다. ▶ 홈오너 보험은 최대한 빨리 일단 계약이 진행되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홈오너 보험을 구입해야 한다. 특히 숏세일이나 은행차압 매물을 구입할 경우 은행에서 구매자가 홈오너 보험 사전 가입과 밀린 HOA 비용 등의 지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간혹 구매자와 은행 간에 홈오너 보험과 HOA 비용에 대한이견이 발생 구매계약이 취소되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한다. ▶IRS 사이트와 규정을 숙지한다. IRS의 웹사이트에 가면 각종 규정에 대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고 특히 세금 환급을 위해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5405 서류 작성요령이 설명되어 있다. 또한 IRS 웹사이트에는 이외에도 구매 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각종 세금 관련 유의 사항 역시 명시되어 있어 구매 전 시간을 내 읽어보면 큰 도움이 된다. 최한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