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진출 한국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편법운영

미국에 진출한 한국의 대형 요식 프랜차이즈 업체의 편법 운영이 법적분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산 치킨브랜드의 세계화를 내걸고 지난 2008년 캘리포니아 지역과 동부지역에 진출한 G업체는 각 주별 프랜차이즈 등록과 현지 물류망 및 교육시스템 구축과 같은 가맹점 모집을 위한 기본적인 투자없이 편법으로 사업을 전개했고 이로인해 현지 사업파트너인 A업체에게 상당한 재정적 손실을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G업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한국 지식경제부와 KOTRA 주관하에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프랜차이즈 해외 확산을 위한 13개 지원업체중 한 곳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지난 2008년 플러튼점을 시작으로 캘리포니아 지역 영업에 나선 이 업체는 이에 앞서 2007년 서부지역 10여개 주를 담당할 현지 한인 A 업체와 총판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2008년 동부지역 뉴저지에 한국 본사인 G업체가 대부분을 투자해 별도의 법인인 P업체를 설립, 연방과 각 주별 프랜차이즈 등록을 담당했고 사업초기 2년여 동안은 캘리포니아주 등록없이 딜러십 계약이라는 편법을 동원해 가맹점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A업체에 따르면 P업체는 지난 2008년부터 캘리포니아주 기업국에 프랜차이즈 등록 관련 서류를 접수 했지만 대부분의 중요한 서류를 두차례나 누락해 등록 철회 당했고 이로인해 서부총판계약을 맺은 A업체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입었다. 또한 G업체는 지난해말 매출 부진 등의 이유를 들어 A업체에게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도 권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업체측은 지난 3년동안 본사인 G업체로 부터 프랜차이즈 등록이 곧 완료 될 것이라며 가맹점 모집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통보를 수차례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따라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운영중인 7개와 시애틀의 1곳 등 모든 매장의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중 새크라멘토 매장은 개장후 채 1년을 못 버티고 결국 지난해 8월 문을 닫았다.
 
현재 A업체는 고문 변호사를 통해 G업체의 프랜차이즈법 위반에 관련된 자문을 마치고 법적 해결을 위한 절차를 진행중 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준 기자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