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 한미은행 주식처분 시기 관심

리딩투자증권은 한미은행의 구세주인가, 단순 투자자인가.
 
리딩측이 정작 한미은행의 주식을 매각 중인 것으로 나타나 주목받고 있다고 한국의 머니투데이가 지난달 28일 전하고 있다.
 
리딩측은 한미측에 투자하기로 한 1천1백만달러 가운데 1차분 690만달러를 최초 계약 후 3개월여가 흐른 지난해 9월초에야 송금한데다 잔여분 410만달러 입금을 두어차례나 연기, 투자의 진정성과 진의에 의구심을 샀다.
 
일부에서는 리딩측이 해외투자 수익률이 높은 회사임을 강조해왔다는 점을 들어 한미에 대규모 투자유치가 이뤄질 것으로 바람을 잡아 주가가 오르면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이른바 ‘작전’을 펴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보이기도 했다.
 
리딩은 당초 한미의 주식을 주당 1.37달러에 507만주를 매입, 지난달 말 한미의 종가(2.31달러)를 기준으로 하면 1년 새 약 70%에 이르는 차익율을 확보하고 있다.
 
우리금융과 한미의 투자계약이 이뤄진 마당에서 리딩측의 행보가 관심거리인 가운데 지난달 19일 한미뱅콥이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리딩측이 보유주식을 잠재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한미측은 리딩측의 지분매각 가능성은 투자자들에게 위험요소라고 판단해 이같은 내용을 보고서에 포함한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 한미는 리딩측을 ‘매각 중인 주주(Selling Stockholder)’로 칭하고 ‘재매각(Resale)’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대규모 투자유치를 성사시킨 핵심중개기관이 투자대상의 가치, 즉 한미의 주식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상황에서 정작 자신들은 빠져나가는 모습이어서 리딩측은 처음부터 단지 재무적 차익이 목적이 아니었던가를 의심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리딩측의 한 관계자는 머니투데이를 통해 “단계적으로 (한미주식을) 매각할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우리금융지주의 인수계약으로 한미은행의 가치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높아질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이같은 상황에서 리딩측이 한미의 중장기적 가치에 투자하기를 포기하고 서둘러 한미주식을 매각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어렵게 국면전환을 이룬 한미은행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LA 한인사회 금융권의 한 전문가는 “리딩측이 모회사의 이름속에 담긴 의미처럼 ‘사랑이 담긴 투자자’로 남길 바라는 것은 비단 한미은행 관계자 뿐만이 아닐 것”이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내일까지 주식사야 권리주 청약 가능

한미은행의 증자와 관련, 기존 주주의 권리주 청약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존주주 권리주 청약(Rights Offering)을 받으려면 늦어도 2일까지는 주식을 매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권리주는 유상증자시 기존 주주에 청약 우선권을 주는 것으로 보유주식수의 일정비율로 주식을 할당하며 시세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미은행측에 따르면 한국 우리금융의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한 한미은행의 증자는 기존 주주에 보유주식 1주당 1주의 신주를 1.20달러에 배정하는 것으로 6월 7일 장 마감시 주주명부에 등록된 주주에게 권리가 주어진다.
 
따라서 증권시장에서 주식 매수 거래를 하면 보통 3일의 결제기간을 거쳐 주주명부에 등록되므로 한미은행의 권리주를 청약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6월 2일까지는 거래를 해야한다.

아울러 6월 7일을 기준일로 생각하고 당일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신주 청약 자격이 주어지지 않으므로 주식 거래 시점을 잘 선택해야 한다. 

성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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