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금세탁 올상반기만 10만여건

불법 재산을 합법으로 위장하는 등의 자금 세탁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봇물을 이루고 있어 한국정부가 강력 대응에 나선다.
 
한국금융위원회는 14일(한국시간) 한국의 은행, 보험, 증권 등 각 금융기관들이 자금 세탁으로 의심되는 ‘혐의 거래’ 신고 건수가 급증, 올 상반기중 무려 10만4200건에 달해 지난해 연간 신고건수 13만6300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이처럼 상반기에만 10만건이 넘어선 것은 지난 2001년 11월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시행한 이후 처음이다. 신고건수는 2002년 300건, 2004년 4900건, 2005년 1만3500건, 2006년 2만4100건, 2007년 5만2500건, 2008년 9만2100건 등으로 해가 거듭될수록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올상반기 신고 건수중 자금 세탁 혐의가 짙은 6046건을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등 관련기관에 넘겨 정밀조사를 실시해 조세포탈, 불법 외환거래, 재산범죄(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내용을 붙여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조세포탈의 경우에는 부동산 투기나 변칙 상속 및 증여,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매출 누락 등으로 세분해서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있다는 것. 이와 함께 금융기관이 3000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에 대해 보고한 건수는 올들어 6월까지 총 566만5000건(총액 99조원)에 달하면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이처럼 혐의 거래 신고 및 현금거래가 크게 늘어나는 것은 탈세나 비자금 조성, 국외 도피 등 다양한 목적으로 자금세탁을 시도하는 사례가 빈번히 이뤄지고 있는데다 금융기관들마다 감지 시스템을 강화시키고 적극 신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정부는 불법 재산 또는 범죄로 얻은 이익을 자금 세탁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금융감독 당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금액기준을 2000만원(미화는 1만달러) 이상에서 지난 6월30일부터 1000만원(미화 5000달러) 이상으로 강화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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