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금융 개혁법 발효의 여세를 몰아 오랫동안 모색해온 공기업에 대한 주주의 경영 간섭권 강화안을 통과시켰다.
SEC는 25일 주총의 이사 선출에 앞서 주주들에게 보내는 ‘위임 안내서’(proxy statement)에 일반 주주들이 지명한 이사 후보도 명기하도록 하는 안을 찬성 3, 반대 2로 승인했다. 이번 안이 통과됨에 따라 일반 주주들이 고액 연봉을 받거나 주가를 부양하지 못하는 이사들을 이사회에서 퇴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일반 주주가 이사 후보를 지명할 수는 있으나 주주가 별도의 우편물을 보내 위임을 받도록 해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다.
SEC는 이사 후보를 지명할 수 있는 주주는 지분 3% 이상을 최소한 3년 보유한 주주로 한정했으며 이사후보 지명은 최소 1명에서 많더라도 전체의 25%를 넘지 않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