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탈세 꼼수 ‘꼼짝마’

연방 국세청(IRS)가 탈세 방지를 위해 내년부터 법인세 제외 부분에 상세한 자료를 제출을 요구하는 등 법인세 징수 방식이 크게 바뀔 전망이다.
 
뉴욕 타임스는 25일 IRS가 내년부터 기업들에 전체 매출과 순익, 그에 따른 법인세 납부예정금액, 법인세제외 규모, 제외 이유 등에 대해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도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IRS는 기업들의 세금신고 성실도 등을 고유의 프로그램으로 파악해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등 기업의 성실 세금납부를 유도해 왔지만 일부 기업들은 의심스러운 회계전략을 세워서 세금을 적게내고 남은 액수를 유보금으로 적립해 놓았다가 나중에 드러나면 세금을 내 무사히 넘어가는 식으로 절세수단을 동원해 왔다.
 
IRS는 이런 식의 탈세를 막기 위해 앞으로 어떤 수단을 동원해 세금을 줄였는지까지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어서 이런 꼼수는 통하기 어렵게 된다.
 
기업들이 나름의 이유를 붙여 법인세 납부에서 제외시켜 놓은 유보금 규모는 엄청나다.
 
한 로펌이 미 증권거래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500대 기업의 경우 올해 유보금은 2000억 달러에 달해 지난해 법인세 납부금액인 1380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중엔 10억달러 이상 거액을 유보금으로 적립한 기업도 최소 40개에 달했다. 마이크로 소프트는 54억달러, 뱅크오브아메리카는 52억 달러, AIG는 48억 달러, 골드만삭스는 19억 달러를 신고했다.
 
새 징수방식을 만든 IRS의 더글러스 슐먼 기획관은 징세 효율을 높이고 기업들이 세법에 더 충실히 따를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방식이 도입될 경우 기업들의 성실납부를 유도해 법인세를 교묘히 탈세하는 풍토도 점차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성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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