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오바마 정부가 내놓은 융자조정(HAMP: Home Affordable Modification Program)을 통해 페이먼트를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대기하고 있는 신청자들이 해당은행으로부터HAFA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 안내서를 받고서 어리둥절하게되는 경우가 적지않다. HAFA(Home Affordable Foreclosure Alternative)는 미 재무부가 숏세일이나 Deed-in Lieu를 활성화함으로써 주택소유주들이 렌더로부터의 주택차압을 최대한 막아보기 위한 일종의 차압방지책으로 HAMP의 보완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만일 융자조정 프로그램인 HAMP에 해당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HAFA에 해당될 수 있고, 은행은 이 사실을 30일 이내에 채무자에게 알려주도록 되어있다. 기존 일반 숏세일과의 다른점은 숏세일에 동참하는 은행들과 셀러 모두에게 인센티브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셀러는 에스크로가 성공적으로 끝나면 3000달러를 정부로부터 이사비용으로 지원 받을 수 있고, HAFA에 참여하는 은행은 1500달러를 지원받게 된다. 또한 2차 은행은 6%, 최대 6000달러까지 보상받을 수 있어 일반 숏세일보다는 협상에서 훨씬 유리하다. 뿐만아니라 부족금에 대한 채무 의무에서도 완전히 해방될 수 있다. HAFA 프로그램에 해당되기 위한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다. - 채무자가 해당 집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 융자 페이먼트가 수입의 31% 이상일 경우 - 2009년 1월1일 이전에 융자받은 경우 - 융자원금이 싱글유닛의 경우 72만9750불을 넘지 않아야한다. - 2개월 이상 연체했거나 앞으로 페이먼트를 내기 힘든 확실한 사유가 있는 경우 - FHA나 VA론은 해당되지 않는다. 일반 숏세일이나 HAFA에 있어서 클로징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셀러, 은행, 바이어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셀러는 HAFA프로그램의 정해진 기간내에 필요한 행동들을 잘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이 양 / 객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