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협회 법률 세미나 ‘해외 대행업체 이용조심’

▲ 한인의류협회 케니 박 회장, 양성현 고문변호사, 한인봉제협회 김성기 회
장(왼쪽부터)이 지난 25일 사무국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직장내 성희롱과 해
외 생산 대행업체 이용시 주의사항에 대해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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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의류업계의 해외 생산 대행업과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다.
 
한인의류협회는 지난 25일 사무국에서 30여명의 회원사들이 모인 가운데 법률세미나를 갖고 중·소 규모 해외 생산 대행업체 이용시 주의사항과 직장내 성희롱 방지 및 대처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 강사로 나선 의류협회 양성현 고문 변호사는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중·소 규모 해외 생산 대행업체 이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려면 현금 거래보다는 통상적인 무역거래 방법인 L/C(신용장, Letter of credit)구좌를 개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행사를 이용할 경우 20~30%수준의 계약금 지불후 제품을 받고 2~3차례 나눠 결제해 신용장 거래에 비해 현금 유동성 확보가 용이해 현재와 같은 불경기와 자금 경색 상황에서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이와 같은 후불제 방식을 선호하는 업체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한인의류협회 케니 박 회장은 “초기 사업자나 규모가 작은 업체들이 무역 경험이 많지 않아 군소 대행사를 이용하다 이런 피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업체들의 정보 공유를 비롯한 협회차원의 노력을 이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날 두번째 주제인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 양성현 변호사는 “직장내 성희롱은 가해자 뿐아니라 회사는 경우에 따라 기본 배상금의 5배 이상의 징벌적 배상 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아 종업원들을 통솔하는 수퍼바이저급 이상의 한인 관리직원들에 대한 사전 교육을 통해 예방 및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건 발생시 업주는 피해자에 대해 육하원칙에 의거해 기본적인 인터뷰를 진행해야 하며 특히 ▶반복 발생 ▶다른 직원 인지 ▶다른 피해자 ▶인종적 차별 추가 ▶피해시 기록 ▶피해자가 원하는 해결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해자는 ▶사건 진위 ▶다른직원 인지 ▶증거나 연관 사항 확인 등에 기본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사건에 대한 정확한 파악 없이 무조건 가해자를 해고시키는 것은 또다른 소송의 빌미를 제공할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양성현 변호사는 “우선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 확인후 가해자에 대한 경고와 함께 타 부서로 이동 시키거나 한시적으로 업무 정지를 비롯한 단계별 제재조치를 취하는 등 사후조치가 제대로 이뤄져야 과도한 징벌적 손해 배상을 피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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