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송금 보고 의무화 추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모든 해외 송금에 대해 은행의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연방재무부 관계자는 27일 미국에서 해외로 송금하거나 미국으로 유입되는 송금에 대해 은행들이 모두 재무부에 보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면서 이는 테러단체들에게 자금이 흘러들어가는 것과 돈세탁과 같이 송금과 관련된 각종 불법적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은행들은 모든 송금에 대해 재무부에 보고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1만달러 이상 이동이 있을 경우 재무부에 보고하고 해외송금의 경우 송금 및 유입시 3000달러이상이면  송금에 관련된 정보를 관계기관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금융기관들은 현재까지 해마다 1만달러 이상의 현금거래 1400만건과 수상한 거래 130만건을 재무부에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정부는 이번 주 중 연방관보에 이 규정을 게재해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한 후 시행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관계자들은 오는 2012년에야 시행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004년 제정된 정보개혁 및 테러방지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부의 제임스 프레이스 주니어 디렉터는 “새규정이 시행되더라도 은행권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적을 것”이라면서 “국제적인 테러조직이나 범죄단체, 그리고 마약 관련 단체에 대한 자금 유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규정을 만드는 데 대한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은행들이 적은 금액의 송금에 대해 일일히 보고하게 되면 업무량이 늘어나 그만큼 인력을 충원해야 하고  송금거래규모가 상당수 줄어들어 수수료 수입은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개인 정보에 대해 정부가 너무 많은 부분을 컨트롤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전자개인정보센터의 마크 로텐버그 실장은 “미국 정부가 비정상적으로 권한을 늘리고 있다. 마치 커다란 정보탐색기를 가동하는 느낌이다”고 말했다.
 
성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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