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종업원 상해보험 개정법 적용

새롭게 바뀐 종업원 상해보험(워컴)이 오는 8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가주 워컴 당국(California Division of Worker’s Compensation·이하 DWC)은 오는 8일부터 캘리포니아내에서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업체는 새롭게 개정된 워컴 관련 공고를 직장내에 게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DWC는 바뀐 규정에 따라 워컴 관련 공고에는 상해 보험회사 이름, 긴급 전화번호, 상해 보험의 범위, 지정 병원 등의 필수 정보가 포함돼야 하며 반드시 직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DWC는 이어서 고용주는 개정된 워컴과 관련한 팸플릿이나 브로셔도 고용인들에게 나눠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해사고의 치료를 위해 각 보험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의료 네트워크(Medical Provider Network, 이하 MPN)를 사용하는 경우 이와 관련한 내용을 워컴 개정 공고와 함께 게재해야 한다. MPN은 DWC에서 인가한 의료진 네트워크로 상해사고 전문가와 일반 의료진이 적절히 배치되어 있어 다양한 치료가 가능한 서비스망을 지칭하는 것이다.
 
미주한인보험재정전문인협회 진철희 회장은 “워컴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이와 관련한 정보가 담긴 브로셔, 팜플렛, 그리고 정보 책자를 가입 보험사로 부터 받을 수 있다”며 “혹시라도 아직까지 워컴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가 있다면 신속히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회장은 이어서 “실제 수년전 한인 봉제업체 11곳이 워컴에 가입하지 않아 노동법 위반으로 휴업조치가 내려졌던 실례도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KL & Kim PC의 김한신 변호사는 “개정된 워컴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고용주에게는 최대 7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는 만큼 한인 고용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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