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은행이 한국 우리금융지주와의 주식인수 계약을 연장했다. 30일 한미은행의 지주사인 한미파이낸셜(나스닥심볼 HAFC)은 지난 5월25일 우리금융과 체결한 주식인수 계약을 올말까지 연장하고 독점조항 해제와 위약금 조항 삭제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2차 조건변경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양측이 맺은 주식인수 계약의 유효기간을 오는 12월31일까지 연장시키고 지난달 16일 한미은행측이 발표한 것처럼 독점조항의 해제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한미는 필요할 경우 우리금융 이외의 제3자와 경영권 이전을 포함한 추가 증자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독점 파기와 관련한 위약금 조항도 삭제됐다. 한미가 주당 어.20달러이하의 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하거나 한미의 자체 증자 결과로 인해 우리금융이 한미 신주 1억7500만주를 주당 1.20달러에 매입한 지분이 40% 미만일 경우 한미 또는 우리금융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난 11월15일 이후 한미의 추가 증자 또는 새로운 계약 당사자의 참여 등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우리금융의 손실 및 조건변경일 이후 감독기관 인가와 관련해 한미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해서 각각 상호 책임을 지지 않고 위약금도 지불하지 않기로 했다. 우리금융은 지난 5월 한미의 보통주를 주당 1.20달러에 최소 2억1000만달러어치를 매입하고 나머지 3000만달러 상당의 한미 주식은 옵션에 의해 추가 매입하는 방식으로 총 2억4000만달러 규모의 주식매매 계약을 했다. 이후 양측은 6월말 FRB와 캘리포니아주 금융감독국(DFI), 한국 금융감독위원회에 각각 인수 인가 신청을 제출, 지난 8월 캘리포니아주 금융감독국인 DFI으로부터 우리금융의 한미은행 인수를 승인받은 바 있다. 하지만 FRB와 한국 금감위로 부터 승인이 더뎌지면서 아직껏 승인 받지 못한 상황이다. 한편 우리금융은 지난달 22일자로 우리금융의 한미 인수와 관련해 지난 6월22일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에 제출한 승인신청을 우리금융의 자회사인 우리아메리카은행 관련 추가 자료가 완비돼 제출될 때까지 일시 보류하도록 요청했고 이를 한미측에 24일에 통보했다. 이 승인 보류는 FRB에서 승인절차 재개를 결정할 때까지 지속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한미은행 유재승 행장은 “우리금융은 한미에 대한 2억1000만달러 증자 참여에 관련한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기 위해 자회사 및 감독기관과 긴밀히 협조 하에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알려왔다”면서 “이번 승인 보류신청은 우리금융의 자회사에 대한 추가 자료 준비와 감독기관이 제기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벌어 한미 인수와 관련한 승인신청을 철회하고 문제해결 후 재신청할 경우 생기는 불필요한 절차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성제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