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은행원 현금 유용…FDIC’금융업계 취업금지’

한인은행에서 현금을 유용했다 해고된 한인들에 금융업계 취업 금지라는 조치가 내려졌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지난 28일 공고를 통해 지난 2008년 은행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60만달러를 빼냈다 적발된 전 새한은행 직원 3명에게 금융업계 취업 금지라는 조치를 내렸다.
 
FDIC는 “이들은 위험한 행위를 했으며 은행과 예금주들에게 큰 피해를 줬다”면서 “이들이 더 이상 은행이나 예금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일할 수는 없다”면서 이같은 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현금 유용 사건은 지난 2008년 12월 발생한 것으로 당시 3명의 직원은 60만달러의 현금을 지점 금고에서 가져가 임의로 유용해 한인은행가에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은행측은 이 사실을 새 지점장이 금고내 현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견했고 곧장 이들은 해고조치했으며 이후 금융범죄조사국(FINCEN)과 FBI 등이 조사에 나섰다. 은행 측은 조사가 진행된 뒤 후 몇달 뒤 생명보험금을 받는 직원으로부터 전액을 돌려 받았다고 밝혔다. 

성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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