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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5년 전인 1995년도에 미국으로 들어와 살고있다. 현재 영사관에서는 사기죄로 기소중지 상태여서 여권을 재발급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답변: 현재 LA 영사관에서는 여권 재발급 신청시 경찰청에 신원조회를 한 후 기소중지 되어 있다는 신원조회 결과가 나오면 무조건적으로 여권재발급을 거부하고 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므로 2002년도에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어야 한다. 하지만 지난1997년 1월1일자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로 출국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또한 위 법 시행당시에 공소시효가 완료되지 않은 범죄는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즉 질문자의 경우 1997년 당시에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시효가 정지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태다. 위 경우 검찰청에 기소중지 사건재기신청을 하여 사기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도피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미국내에서 의뢰인의 이러한 무혐의 주장등을 담은 진술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고 기소중지 재기신청서를 작성 사건을 재수사를 시작해 무혐의 주장이나 공소권 없음 주장이 받아들여지도록 노력할 수 있다. 상당수의 의뢰인이 이런 과정을 거친 후에 기소중지가 해결되어 여권을 재발급 받은 경우가 많다.
하지만 기소중지에 대해서 무혐의나 공소권없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여권 재발급 거부처분에 대하여 그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여권발급거부처분을 취소받아 여권을 발급받는 방법도 사용 가능하다. 이는 여권법 제 12조 제 1항에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된 사람에 대하여 외교통상부 장관은 여권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여권재발급을 거부하는 것이다. 여권은 해외여행에 필요한 문서일 뿐 아니라 미국생활에서 운전면허 신청시, 비자 신청시, 영주권 신청시, 시민권 신청시등 다양한 경우에 반드시 필요한 문서다. 따라서 이러한 문서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그 개인의 해외여행을 할 자유, 운전을 할 자유, 적법하게 비자나 영주권, 시민권을 취득할 자유까지 제한하는 것이다.
이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해외여행 및 해외이주의 자유(출·입국의 자유)등을 헌법 제37조 제2항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을 여권법에 적용 이를 제한하는 것이다.단 이는 그 여권발급거부가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행해져야한다. 현재 신원조회를 한 후 기소중지된 경우에는 무조건 여권발급을 거부하는 외교통상부 장관의 거부처분은 재량권 남용이며, 위헌적인 행정행위이므로 법원에 의해서 이러한 발급거부처분이 취소될 수 있다. ▶문의:(213)787-3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