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디 김의 경제이야기] 현금자산과 인플레이션 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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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세금(Inflation Tax)’이란,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할때 인플레이션 때문에 발생하는 잠재적인 자산가치의 감소효과를 가져오는 경제적 불이익을 가리키는 용어다.
 
정부가 세수입을 늘리기위해 조폐량을 늘리는 것은 통화량의 증가로 직결되고 인플레이션의 요인이 된다. 이와같이 통화량을 증가시킴으로써 지출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경제용어로 시뇨리지(seignorage) 라고 한다.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화폐의 액면가와 발행비용의 차이에 해당하는 액수는 무이자 대출과도 같기때문에 현재도 이러한 효과를 정부의 수입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
 
미리 의도된 것은 아니지만 미국 정부가 90년대 후반 각 주를 상징하는 25센트 동전을 발행하기 시작하면서 이들 동전을 수집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실제 이들 동전의 주조 비용은 5센트였으므로 정부는 사실상 유통되지 않는 동전 한개 당 20센트의 채무 감소 효과로 50억 달러의 시뇨리지 수입 혜택을 봤다. 
 
어쨌든 통화량을 증가시켜 정부의 수입을 늘리는 것은 현금 보유자의 입장에서 보면 보이지 않는 인플레이션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가장 명백한 손실인 것이다. 연간 5%의 인플레이션이 있다면 현재 1 달러의 가치는 일년 후에는 95센트이하로 감소하게돼 결국  5%의 추가 세금을 내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대부분의 경우 정부는 순채무자에 속한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은 가존 채무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하락시키는 반면 현재와 미래의 수입의 액수는 늘어나게한다.
 
따라서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통화 팽창 정책을 쓰는 것은 정부의 재무구조를 개선 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는 한계가 있다. 정부가 계속적으로 채무를 늘리고 새로 발행한 채권으로 기존의 채무를 갚는 순환을 반복하게 된다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점점 더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채권을 발행해야 하고 결국에는 아무도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을 사려 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인플레이션 세금과는 직접 상관은 없지만 비슷한 개념으로 ‘인플레이션 세금에 대한 세금 (Tax on Inflation Tax)’이 있다.
 
이는 이자소득이나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이, 명목이자율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수치인 실질 이자율과 관계없이 명목 이자율을 기준으로 부과되는데서 기인한다.
 
예를들면, CD의 연 이자가 6% 이고 인플레이션이 4% 라고 해도 세금은 6%에 대해 부과되므로, 세율이 25% 라고 가정한다면 이자소득 6% 에 대해 부과된 세금 1.5% 는 사실상 실질 소득 2%에 대한 세금 0.5% (2% x 25%) 와 인플레이션 4%에 대한 세금 1% (4% x 25%) 를 더한 것이 된다.
 
이는 투자수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며, 이것을 재산세의 개념으로 볼 때, 금리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보상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현금이라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항상 인플레이션에 대한 세금을 포함하고 있게된다.
 
따라서 현금자산에 대한 수익은 앞서 설명한 인플레이션 세금과 인플레이션 세금에 대한 세금 두가지에 다 노출되어 있는 반면, 재고 자산, 고정 자산 등 비화폐성 자산 (Nonmonetary Assets) 은 인플레이션 세금에만 해당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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