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건 변호사의 Q&A] ‘싱글’ 서태지-이지아의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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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최근 서태지와 이지아의 사건이 인터넷과 언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이 두사람의 경우에서 보듯 미국에서 결혼했다 이혼 후, 한국에서는 혼인신고나 이혼 신고를 하지 않고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를 할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과연 한국 호적에는 각자 싱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도  이런 소송이 가능한가?


▶답변: 최근 한인들이 전세계로 퍼져 거주하게 되면서 국제혼인 및 이혼 등에 관한 다양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민법 812조와 814조에 따르면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해 신고를 통해 효력이 발휘된다고 정의돼 있다.
 
또한 외국에 있는 본 국민사이의 혼인은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즉, 외국에서의 혼인도 한국에 신고를 하여야만 부부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면 된다.
 
외국에서 혼인신고를 했지만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한국내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하지만 외국에서의 혼인 관계가 인정되고 이미 외국에서 정식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한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이 인정되면 한국법원에서도 이를 적법한 이혼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미국에서 혼인 및 이혼을 한 서태지·이지아의 경우는 미국에서의 법률혼 및 이혼판결을 인정받아 그 이혼에 따른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다만, 그 상대방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가능한 것은 유의해야 한다.
 
다시 설명하면 만일 서태지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지 않고 미국에 거주한다면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후 그 판결을 받아서 다시 한국법원에서 집행판결을 받을 수 있다. 이 사건에 경우에 한국에서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사실혼이지 실제 혼인관계가 이나냐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사실혼이 해소될 경우에도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청구는 허용된다. 즉, 위 혼인이 법률혼이었느냐 사실혼이었느냐를 구분할 실익은 없다.
 
한편, 사실혼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사망해 사실혼 관계가 끝났을 때에는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로 재산분할을 받거나 상속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법률혼의 경우에는 배우자로서 상속을 받는다는 있다는 점은 차이점이다.

▶문의: (213)787-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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