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에 해외 한인언론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상정됐다. 민주당 김성곤 의원(전남 여수갑, 3선)이 ‘해외한인언론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 지난달 31일 국회 사무처에 정식 제출했다. 김성곤 의원은 해외지역의 열악한 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언론들이 현지 동포사회의 발전과 권익신장, 문화 정체성 확립, 모국과의 가교역할 등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발의된 해외 한인언론 특별법의 목적은 한글뉴스와 정보를 제작, 보급해서 한국문화와 한글의 지킴이 역할을 담당하는 해외 한인언론을 지원함으로써 한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 법안은 해외 한인언론들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국가가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법제, 재정, 금융상의 조치를 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를 담고 있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해외한인언론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매 3년마다 해외한인언론 지원의 기본방향과 중장기 및 연도별 지원계획 등을 포함한 해외 한인언론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고 또한 국가가 해외 한인언론 지원계획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진흥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해외 한인언론의 정의를 현지에서 발행하는 신문, 잡지, 방송, 인터넷 매체를 포함하되 자체 제작 뉴스가 25% 이상 생산되지 않는 광고지, 특정업체(인) 홍보지, 성인전용지 등은 배제하며 또한 정기적인 발행(방송)이 이루어져야 하며 단순히 등록된 상태이거나 휴면상태의 언론은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성곤 의원은 “특별법안이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로 가급적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하겠으며 법 통과 이후에도 지원 예산과 관련 행정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해외 언론사 대표들은 지난달 16일 한국에서 세미나를 갖고 해외 한인언론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촉구한 바 있다. 최승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