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 빠르면 성탄前 은행 규제 강화안 발표

연방준비제도(연준)가 빠르면 크리스마스 이전에 대형은행의 자본규제 강화에 관한 새로운 국제 협약인 바젤 Ⅲ 수용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정통한 소식통들은 19일 로이터에 연준이 포괄적인 월가 개혁에 관한 ‘도드 프랭크법’에 입각해 마련한 1천 쪽 분량의 대형 금융기관 자본규제 강화안을 빠르면 이번 주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준비 상황에 따라 내달로 발표가 연기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규제강화 대상에는 자산 규모가 500억 달러를 넘는 대형은행들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형 보험사와 헤지펀드 등 비은행권도 포함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아 은행권으로부터 ‘왜 우리만 공격하느냐’는 불만도 만만치 않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20일자에서 연준이 은행 자본규제 강화안을 빠르면 성탄절 이전에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월가가 바젤 싸움에서 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저널과 로이터는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이행되기 시작하는 바젤 Ⅲ가 은행의 기본자기자본율(Tier Ⅰ)을 최소 7%로 정하고 ‘국제 금융 구조상 중요한 은행’(G-SIFIs)은 여기에 최대 2.5%포인트를 추가하도록 한 점을 상기시켰다.

또 특히 규모가 큰 은행은 1%포인트가 더 가산되도록 했음을 덧붙였다.

이와 관련, 금융안정위원회(FSB)는 G20 정상회담의 승인을 받아 지난 11월 초 전 세계 29개 대형은행을 G-SIFIs로 선정했다.

대상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씨티그룹, 골드만 삭스, JP 모건 체이스, 모건 스탠리 등 8개 미국 은행과 HSBC, 바클레이스, 로이드, 로열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 BNP 파리바, 크레디 아그리콜, 소시에테 제네랄 등 17개 유럽은행이 포함됐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의 미쓰비시 UFJ, 미즈호, 스미토모 미쓰이, 그리고 중국의 중국은행 등 4개 은행이 대상이 됐다.

저널은 월가 대형은행이 연준의 자본규제 강화를 저지하기 위해 공동 로비해왔다면서 따라서 연준이 제재 강화안을 공개하고 확정에 앞서 외부 반응을 수집하는 과정에서도 치열한 기 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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