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민단체, 웰스파고 은행 인종차별을 이유로 고소

미시민단체가 웰스파고 은행을 인종차별적 차압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했다.

전국공정주택연합(National Fair Housing Alliance, 이하 NFHA)은 10일 웰스파고가 그간 소수계 저소득층에 대해 인종차별적 차압을 실시했다며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NFHA와 4개 연합단체는 최근 웰스파고가 보유한 8대 대도시, 218개의 차압매물에 대해 분석을 진행한 결과 인종과 소득에 따라 차별적인 차압 절차가 다수 발견됐다며 차압률이 백인 밀집 지역에 비해 유독 높을 뿐 아니라 주택 판매를 위한 후속 절차에서도 백인 지역에 비해 사후 관리가 크게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실례로 저소득층 지역은 차압률이 백인 지역에 비해 2배 가량 높을 뿐 아니라 주택 판매 및 오픈 하우스를 알리는 사인이 현저히 적게 설치됐고 광고 역시 그 빈도가 작았다.

또 저소득층 지역의 차압주택 중 50% 이상은 쓰레기가 쌓여있거나 무단 침입 등에 따른 파손이 빈번한 반면 백인 밀집 지역의 경우에는 이런 비율이 30%선에 불과했다. NFHA의 새나 스미스 대표는 “웰스파고는 이와 같은 차별적 조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웰스팍로 은행의 비키 아담스 대변인은 “웰스파고 은행은 차압결정으로 소유주가 퇴거한 순간부터 최선을 다해 매물을 관리하고 있다”며 “주택을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부동산 에이전트 등을 통해 적적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한승 기자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