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셉 김 부동산 칼럼-”집을 언제까지 비워야 하나?”

조셉 김 부동산 칼럼-집을 언제쯤 비우면 되나요

지속 되는 불경기로 인해 은행으로 부터 주택을 차압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드디어 주택을 소유 했다는 부픈마음이 채 가시기도 전에 집을 뺏기거나 오랫동안 정든 집을 차압당하는 모습을 보노라면 마음이 아픈게 사실이다.

전문가들의 상담난에는 차압과 관련해 매일 수도없이 많은 질문이 올라오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는 것은 ‘모기지 페이먼트 연체로 인해결국 주택이 차압됐는데 과연 언제까지 거주할 수 있느냐’ 와 ‘아직 이사 나갈 준비를 못했는데 강제퇴거 명령서를 전해 받았다’는 내용이다.

최근 강제 퇴거명령을 받게 된 한인의 실례를 통해 거주 가능 기한과 퇴거 명령 대응 과정을 살펴보자. A씨는 살고 있던 주택이 지난해 9월 은행으로 소유권이 변경됐다. 은행이 차압을 하려면 A씨가 신청한 융자조정이나 숏세일 요청 등에서 약 6개월 그리고 경매을 통해 소유권을 인정 받은 은행이 그 주택을 실질적으로 점유하기 위해 현 거주자를 강제로 퇴거 시킬 수 있는 퇴거 명령서를 법원으로 부터 받아 집행하는데 6개월 등 최소 1년 여의 시간이 소요됐을 것이다.

물론 재정난으로 집을 포기하여야 하는 그 심정을 모르는바 아니지만 융자를 허용하였던 은행은 은행대로 허용 받는 법적인 규정안에서 이를 집행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행위다.

모기지 페이먼트를 연체하면 주택이 경매되고 또 결국 퇴거 당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물론 소유주는 이사 나갈 여유도 주지 않고 일주일 안에 강제퇴거시키겠다는 통보를 받아든데 대해 불만을 호소할 수 있다. 하지만 마샬(연방 보안관)강제 퇴거 조치를 하려면 이미 퇴거에 필요한 서류를 보냈을 것이고 법원에서도 서류 발송 여부를 확인한 후에야 강제 퇴거 명령서가 발급되기 때문에 이러한 불평은 실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경매를 통하여 새주인이 된 은행 (또는 일반인) 은 이런 시간적인 소모을 피하기 위하여 경매가 종결 된 후에 합의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다시 말하면조속한 시일 내에 퇴거를 한다든지 또는 집에 물리적인 손상을 가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 즉 이사 비용을 지불한겠다는 합의 사항이다.

그러나 이것 역시 합의가 이뤄진 후에 이뤄지기 때문에 합의가 없다면 이사 비용조차도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집 주인이 아니고 경매된 집에 입주자가 렌트로 살고 있는 경우에는 집이 위치한 각 시의 규정에 따라서 퇴거 조치가 달라진다. LA시의 규정에 따르면 경매가 종결된 날자부터 90일전에 통보를 해야하며 입주자가 노약자 (62세 이상) 인 경우에는 120일전에 사전 통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사 비용도 입주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나 7300~9650달러 정도를 지불해야 하며 노약자인 경우는 1만5500~1만 8300달러까지 지불해야 한다.

조셉 김-뉴스타 부동산 부회장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