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희 변호사 이민법 칼럼] 추방유예신청에 관해

지난 6월 오바마 대통령은 16세가 되기 전에 미국으로 불법 입국해 최소 5년 이상 거주하면서 현재 학교에 다니거나 고교를 졸업한 30세 이하의 외국인에 대해 추방을 유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일단 2년간 합법적으로 거주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노동허가증을 발급받게 되면서 지금까지 일을 하지도 못하고 운전면허증도 취득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해방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듯 추방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될 미국의 불법 이민 청소년은 약 176만명으로 추산됩니다.

물론 그 숫자로 볼 때 라틴계 출신이 가장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멕시코가 117만명, 엘살바도르가 6만명, 과테말라 출신이 5만명 등이라고 합니다. 한국계 청소년도 약 3만명에 이른다고 하니 사실 한인 가정의 청소년 가운데에서도 나이가 넘었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갖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꽤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15일부터 추방유예 신청서(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s·EAD)를 연방 이민국에서 접수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자격 요건은 2002년 6월15일 현재 만 31세 미만의 불법체류자 신분인 자로 5년 이상 미국에 거주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작성할 신청서는 총 세 가지 입니다. ▲첫째 추방유예 요청서(I-821D), ▲둘째 워크 퍼밋카드 신청서(I-765), ▲셋째 워크퍼밋 워크시트(I-765WS) 세 가지 양식을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한 후 1인당 신청 수수료 465달러(노동허가 신청비 380달러, 생체 정보(지문) 채취비 85달러)를 동봉하여 이민국 락 박스로 우편접수 해야하는 것입니다. 또한 접수확인 신청서(G-1145)를 함께 작성해서 접수하면 서류 접수시 서류 도착에 대한 안내를 자동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화나 이메일을 주시면 추방유예에 관한 자세한 안내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소: 8 Corporate Park Suite 300 Irvine CA 92606 (Jamboree&Beckman 사이)

▲문의: 949-551-4646

▲이메일: iminusa@iminus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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