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세청이 2012년 한국인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전년 대비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8일 지난 6월 10억원을 초과한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결과, 신고인원은 첫 신고를 받은 전년 대비 24.2% 증가한 652명, 액수는 5949개 계좌 18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1.8%나 증가했다고 전했다.
개인은 302명이 1059계좌에 2조1000억원을 신고해 명수로는 43.1%, 신고액은 115%나 늘었다. 법인은 350개 법인이 4890개 계좌에 16조5000억원을 보유해 인원(11.5%)과 신고액(57%) 모두 증가했지만 증가폭은 개인을 크게 밑돌았다.
국세청은 28일 지난 6월 10억원을 초과한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결과, 신고인원은 첫 신고를 받은 전년 대비 24.2% 증가한 652명, 액수는 5949개 계좌 18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1.8%나 증가했다고 전했다.
개인은 302명이 1059계좌에 2조1000억원을 신고해 명수로는 43.1%, 신고액은 115%나 늘었다. 법인은 350개 법인이 4890개 계좌에 16조5000억원을 보유해 인원(11.5%)과 신고액(57%) 모두 증가했지만 증가폭은 개인을 크게 밑돌았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은 개인의 경우 20억원 이하가 47.7%로 가장 많았고 50억 이상도 22.8%나 됐다. 법인은 50억원 이상이 48.6%를 차지했다.
개인 1인당 평균신고금액은 69억원으로 나타나 지난해 46억원보다 50% 늘었고, 법인은 335억원에서 471억원으로 41% 증가했다.
국세청은 올해 신고의 특징이 개인의 스위스계좌 신고액과 국외 주식계좌 신고액이 대폭 늘어난 점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들은 “한국·스위스 간 체결된 조세조약에 따라 조세정보 접근이 가능진 것이 자진 신고 증가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실제 스위스계좌 신고액은 지난해 단 73억원에 그쳤던 것이 올해에는 1003억원까지 올랐고, 주식계좌 신고액은 2011년 2조5000억원에서 9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개인 1인당 평균신고금액은 69억원으로 나타나 지난해 46억원보다 50% 늘었고, 법인은 335억원에서 471억원으로 41% 증가했다.
국세청은 올해 신고의 특징이 개인의 스위스계좌 신고액과 국외 주식계좌 신고액이 대폭 늘어난 점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들은 “한국·스위스 간 체결된 조세조약에 따라 조세정보 접근이 가능진 것이 자진 신고 증가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실제 스위스계좌 신고액은 지난해 단 73억원에 그쳤던 것이 올해에는 1003억원까지 올랐고, 주식계좌 신고액은 2011년 2조5000억원에서 9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개인 계좌의 국가별 분포는 미국이 144명으로 가장 많았고 홍콩(36명)과 일본(34명)이 그 뒤를 이었다. 금액에서는 일본(9188억원)이 미국(5680억원)이나 싱가폴(1465억원)보다 많았다.
한편 국세청은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을 엄수하고 소명 요구 등도 최소화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해외금융계좌 보유자의 적극적 신고를 당부했다. 단 신고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미신고액의 최고 10%를 과태료로 부과하고 탈세 혐의 확인시 엄격한 세무조사가 적용된다.
최한승 기자
한편 국세청은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을 엄수하고 소명 요구 등도 최소화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해외금융계좌 보유자의 적극적 신고를 당부했다. 단 신고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미신고액의 최고 10%를 과태료로 부과하고 탈세 혐의 확인시 엄격한 세무조사가 적용된다.
최한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