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디로 인한 주택 피해 어떻게 보상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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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디로 인한 피해 허리케인 디덕터블 이용 가능”

‘샌디’로 인한 부동산 피해액이 1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허리케인 디덕터블’을 통한 일부 피해 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미 대형 보험사들은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심한 동남부 주요 도시 주택에 대한 허리케인 디덕터블 항목을 추가했다. 이 조항은 시간당 74마일(공인기관 인증)이상의 강풍으로 인해 주택에 피해가 발생할 시 적용되는데 보통 주택 가치의 1~5%를 커버하는데 플로리다 등 일부 주는 보상금액이 최대 10%까지 올라간다. 대부분의 경우 보험 재계약시 자동 가입되는 경우가 많다. 또 허리케인 디덕터블은 기타 보상 조항과는 무관하게 적용되며 보상금 수령 여부가 향후 보험금 산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20만달러의 주택이 허리케인으로 인해 전소될 경우, 5%의 디덕터블이 적용되면 기타 보험금 수령 이전에 1만달러의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단 보험사별 적용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미리 문의해야 한다. 참고로 올스테이트의 경우 100마일(시간당)이상의 강풍이 발생시 주택 가치의 5%를 지급한다. 스테이트 팜은 74마일 이상 태풍에 대해 2~5%를 적용하며, ACA 보험은 96~100마일 강풍으로 인한 피해에 1%의 보상금을 산정하고 있다.

한편 보험사들은 지난 1992년 동부를 강타했던 태풍 앤드류가 총 155억달러의 피해를 발생시키자, 허리케인 디덕터블이란 조항을 추가했고 가입자의 자유에 따라 산사태, 홍수 등의 추가 조항도 가입 가능하다.


최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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