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 민병덕<사진> 전 KB국민은행장이 최근 국민은행에 서신을 보내 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은 성과급을 반납할 수 있다고 밝혔다.
27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민 전 행장은 서신을 통해 “KB국민은행에서 불거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않을 수 없다”며 “제가 책임질 일이 밝혀진다면 겸허히 책임질 각오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일련의 사태들과 관련해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성과급을 지급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성과급은 언제든지 반납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달 8일 평가보상위원회를 열고 ‘퇴임 상임이사 성과급 지급안’을 가결, 지난 6월 퇴직한 민 전 은행장에게 수억원의 지급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국민은행이 특별검사를 받는 와중에 전ㆍ현직 경영진에 성과급을 지급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된 도쿄지점 부실 대출과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건은 모두 민 전 행장이 재임 시절 일어났던 사건이라 민 전 행장의 성과급 지급이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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