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연금저축보험, 비과세 연금보험과는 구분되어야

소득공제 연금저축보험 세제혜택과 연금자산마련까지

급여로 한달을 요령있게 써야 함과 같이, 노후자금에 대한 계획은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는 필수가 되었다. 은퇴자금과 노후준비에 대한 필요성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공감을 가질만한 일이다. 초고령화 사회에 빠르게 근접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개인연금의 포트폴리오 편입을 미룰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개인연금의 종류에 따른 혜택차이가 상이하므로, 부적합한 연금을 선택하지 않도록 장 단점에 대한 정보를 확실히 해 둘 필요가 있다.

소득공제 연금저축보험, 공시이율 반영되는 개인연금

연금보험 중에서 연금저축은 소득공제 혜택이 있어 세테크 및 노후준비까지 가능한 개인연금으로 통한다. 분리과세 적용을 받으면서 낮은 연금소득세(5.5%~3.3%)만 부과하면 되므로 연금재원으로 쌓기에 제격이다. 과거 일반 연금보험이 10년이상 의무납입을 두었던 것에 비해 5년이상으로 문턱을 낮춘것도 호재다. 올 초 신연금저축에 대한 사업비 개선 사항이 반영되었고, 보험료도 작게 시작할 수 있어 누구든지 부담없이 시작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다.  내년부터 세액공제로 변경되지만 큰 틀에서의 세제혜택은 유사할 전망이다.

또한, 연금저축보험은 공시이율에 따라 적립금이 부리되면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원금손실에 대한 우려를 방지할 수 있다. 중도해지 대신 보험료 납입중지나 감액을 할 수 있으므로 과거처럼 해지에 따른 큰 손실을 피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기존 분리과세 한도를 공적연금-사적연금 합산 600만원이었던 조항을 사적연금 1,800만원 한도로 상향 조정된 것도 반길만한 일이다. 공무원이나 기타 연금가입자의 경우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득실을 따져 효율적인 분배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연금보험 비과세, 원금대비 초과수익에 대한 이자소득세 면제

한편, 일반 연금보험은 이자소득에 대해 면제 적용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과는 달리 비과세를 통한 재테크 금융 포트폴리오를 조합할 수 있어 더 넓은 의미의 세테크 혜택을 누릴 수가 있다. 장기 보유함으로 연금 적립금액을 늘려나가면서도 이자분에 대해 면세를 누린다는 것은 분명 소득공제의 혜택과는 다른 장점이다. 소득증가분이나 비용절감 계획을 갖추고 추가 납입을 병행하는 것도 일반연금보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팁이다.

이외에 펀드에 투자되는 변액연금보험이나 일시납으로 가입되는 즉시연금보험도 비과세 혜택이 동일하다. 다만,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는 형태를 달리 선택해야 하고, 투자 밸런스를 위해 병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개인연금보험의 선택에는 신중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나 변액연금보험은 운용보수나 사업비, 펀드, 투자방식과 스텝 방식등이 상이하고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반면, 연금저축보험과 일반 연금보험은 공시이율이 반영되는 예금자보호 상품이지만 최저 금리를 보증해주는 제도를 반영하고 있어 기본적인 인플레이션 헷지가 가능하다. 회사별로 공시이율이나 최저보증이율, 사업비등에 차이를 보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연금저축보험 비교와 함께 불이익까지도 자세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실상 개인연금의 효용성은 세제 혜택에 우선해 고령화에 대한 대비책으로 그 가치가 있다. 중장기 연금전략을 명확히 세우고, 개정세법에 의해 본인에게 유리한 사항에 따라 연금을 준비해야 한다고 연금보험 절세비교사이트(www.insutax.com) 관계자는 조언했다. 이외에 저축성 보험의 2억 비과세 한도, 즉시연금 비과세 적용 조건, 계약자 명의 변경 등 세제 혜택 조건에 주의가 필요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세금전문 자산관리사들의 포트폴리오 진단을 통해 연금자산 편입비중을 조율해 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므로 참고가 가능하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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