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인권위, 보안관찰법 위헌제청신청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서울고등법원에 보안관찰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보안관찰법은 ‘국가보안법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보안관찰처분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대상자는 출소 전과 출소 후 7일 이내에 ▷가족 및 교우관계 ▷입소 전 직업ㆍ본인 및 가족의 재산상황 ▷학력ㆍ경력 ▷종교 및 가입한 단체 ▷출소후 거주예정지 및 그 도착예정일 등을 거주 예정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법무부장관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중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 재범의 방지를 위한 관찰이 필요한 자’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안관찰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피보안관찰자가 될 경우 3개월마다 주요활동사항 등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주거지를 옮길 경우 이전 예정지, 예정일, 이전 사유 등을 미리 신고해야 하며 신고 의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2000여명의 보안관찰처분대상자와 40여명의 피보안관찰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보안관찰법은 일제의 사상범보호관찰법의 제정 취지 및 법 규정 형식을 계승한 법으로 대상범죄가 국가보안법 등으로 이른바 ‘친북적’ 또는 ‘용공적’ 사상을 가진 정치범죄를 특별히 단죄하고 있다”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명시적으로 ‘전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등 사상범에 대한 특별법”이라고 주장했다.

즉 보안관찰법은 국가보안법 등 위반자의 사생활 전반에 관여해 사상과 양심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법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의 신청인 김경환 씨는 지난 2000년 이른바 ‘민족민주혁명당 사건’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가 2003년 특별사면으로 출소했다. 2007년 법무부 보안관찰심의위원회는 신청인에 대한 보안관찰처분을 의결했고 이후 2009년과 2011년, 2013년 7월 거듭 기간갱신을 결정했다.

김 씨는 지난 8월 30일 보안관찰처분 기간갱신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했고, 소송 계류 중 이번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게 됐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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