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남권에 아파트 분양권 웃돈 암거래 주의보…왜?

[헤럴드경제=윤현종 기자]송파파크하비오푸르지오ㆍ위례2차아이파크ㆍ래미안강동팰리스 등 최근 90% 안팎의 높은 계약률을 기록한 서울 동남권 3대 단지 아파트분양권에 최고 4000만원 안팎의 웃돈이 붙었다. 이에 따라 이동식 중개업소인 일명 ‘떴다방’ 업자들은 분양 당첨자들을 상대로 높은 더 많은 웃돈을 제시하며 불법적인 분양권 암거래를 부추기고 있다.

하지만 분양권 거래는 그 행위 자체가 불법이어서 당국에 적발될 경우 분양권 거래 무효는 물론 일정기한 청약 제한 및 수천만원의 벌금 등 재산상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9일 주택분양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가장 먼저(2~4일)계약을 진행한 송파파크하비오푸르지오의 아파트(특별공급 제외 855가구) 정당계약률은 86%정도다. 시행사 ㈜파크하비오 관계자는 “예비당첨자 계약 등이 끝나면 총 계약률이 100%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파구 장지동 공인중개업소들에 따르면 현재 이 단지 분양권의 웃돈은 평균 3000만원 선이다. 주변 시세에 비해 3.3㎡당 400만원가량 저렴한 분양가(3.3㎡당 1690만원)가 웃돈 형성에 한몫했다는 게 중개업자들의 분석이다. 3~5일 사이 계약이 실시된 위례2차아이파크의 정당계약률은 92.5%를 찍었다. 총 495가구 가운데 458가구가 계약됐다. 이는 지난 10월 ‘위례1차아이파크’가 기록한 계약률(91.8%)를 넘어선 수치다.

이 단지 분양권엔 평균 2000만~3000만원선의 웃돈이 붙어있다. 장지동A공인 관계자는 “위례1차아이파크 청약 낙첨자들이 대거 위례2차아이파크에 청약을 넣고 계약하면서 줄줄이 웃돈이 붙었다”며 “1차에서 떨어진 ‘재수생’들까지 붙었으니 웃돈은 당연한 결과 아니겠느냐”고 진단했다.

계약을 가장 늦게(4일) 시작해 6일 마감한 래미안강동팰리스(특별공급 뺀 968가구)의 정당계약률도 80% 안팎이다. 이 단지 분양관계자는 “기업임직원을 상대로 한 B2B 마케팅이 주효한것 같다”고 분석했다. 분양권 웃돈은 평균 2000만원, 로열층은 3000만원 대다.

그러나 3개단지 모두 계약 후 1년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동남권 분양 아파트마다 웃돈이 붙는 것은 이동식 중개업소인 일명 떴다방의 불법적인 암거래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분양업계 관계자들은 “위례2차 아이파크 계약자중 상당수가 떴다방의 거래문의를 받고있다”고 전했다. 한 관계자는 “실제 지난 9월 100% 완판된 위례1차 아이파크 펜트하우스 3채 중 1채는 웃돈 1억5000만원에 ‘딱지거래’가 성사됐다”고 귀띔했다. 90㎡ 등 인기주택형 로열층은 웃돈 3000만원이 붙어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공인중개사는 “매도-매수자간 공증을 서는 방식으로 분양권 암거래가 이뤄진다”며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전매제한 해제 직후 명의를 옮긴다’는 조건에 현재의 웃돈을 받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웃돈이 딱지값으로 변한 것이다. 송파파크하비오 푸르지오도 비슷한 상황이다. 4일 전용계약을 마친 회시원 조 모(36)씨는 “당첨된 집의 방향이나 평면이 상대적으로 떨어졌지만 떴다방에서 ‘2000만원에 팔 생각 없냐’는 전화가 수 차례 걸려왔다”고 털어놨다.

동남권 신규단지 분양사무소의 한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분양권 전매는 모두 불법”이라며 “공증을 서서 전매계약 한 것도 무조건 불법이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분양권 불법 암거래는 처벌 조항도 강력하다. 불법거래가 당국에 적발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10년 이하 범위 내에서 청약자격을 제한받게 된다. 또, 불법거래 청약통장으로 주택을 청약해 당첨이 되더라도 발각되면 해당 주택공급계약도 취소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리서치센터장은 “동남권 주택공급이 늘어나는것 같지만 민간물량은 많지 않다”며 “전월세수요도 계속 유입돼 고가의 임대수익을 바라는 투자자들이 웃돈을 감수하고 몰리는 중”이라고 진단했다.

factis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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