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관련 정보 및 무료 상담 제공

최근 많은 빚으로 인해 고통 받는 채무자들이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에 대한 신청 자격, 신청 여부 등을 확인해본 뒤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은 채무액의 90~100%를 탕감 받아 개인의 삶을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우선 개인회생은 총 채무액이 부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이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사람, 현재의 재산보다 더 많이 변제할 수 있는 사람, 채무 원금의 합이 1,500만원이 넘고 담보 없는 채무 5억원 이하에 담보 있는 채무를 합하여 10억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개인회생의 장점은 개인회생 신청 후 일주일 이내에 채권자의 협박 및 추심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채무자에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된다.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된다.

개인회생을 통해 최대 5년 동안 변제계획대로 변제액을 매월 꾸준히 납입하게 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3회 이상 변제액을 납입하지 못하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다.

이와 달리 개인파산은 대출, 보증, 사업 등 경제활동 중 발생한 채무 등에 대하여 채무자의 면제능력으로 변제 할 수 없어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투입하여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여도 이를 모두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서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이다.

신청 자격은 재산 및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미미한 소득이 있어야 하며 소득을 발생하기 어려운 상황의 경우의 채무자로 제한된다. 개인파산 신청 후 법원의 면책 허가 결정이 나면 빚 전액을 탕감 받게 된다. 이 때 면책 여부는 법원이 나이, 경력, 학력, 건강상태 등 신청인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해 결정한다. 

한편 국민행복나눔(www.kbhope.com)에서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자들을 위한 문자 상담 및 무료 자가 진단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에 대한 무료 상담전화(02-598-9020)도 실시 중이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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