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대-김기정 선수 자격 정지…“도핑테스트, 고의적 회피?”

[헤럴드생생뉴스]배드민턴 계의 스타 이용대와 김기정 선수가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28일 배드민턴 선수 이용대(26·삼성전기)와 복식 파트너 김기정(24·삼성전기)이 도핑테스트에 적발돼 1년 간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대한배드민턴협회가 해명에 나섰다.

BWF는 이날 홈페이지의 ‘공식 소식’ 코너를 통해 “한국인 배드민턴 선수 이용대 김기정이 도핑테스트에서 소재 불분명 혐의로 1년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BWF에 따르면 실제 이용대 김기정 선수는 도핑테스트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국제배드민턴연맹(BWF)의 소재지 보고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격정지 징계를 받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대 김기정은 지난 2013년 받아야 하는 3번의 도핑테스트에 응하지 않았다. 지난해 3월과 9월, 11월까지 세 차례의 소재지 보고에 모두 답하지 않은 것. 이번 자격정지로 인해 이용대 김기정은 2014년 1월 23일로부터 1년간 BWF가 주관하는 어떤 대회에도 출전할 수 없게 됐다.

이용대 자격정지 징계에 대해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용대 김기정이 어떤 금지 약물도 복용하지 않았으며 도핑테스트를 고의적으로 회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협회는 “세계반도핑기구(WADA) 검사관들이 관련시스템의 소재지로 기록된 태릉선수촌을 방문했을 때 해당 선수들은 국내 및 국제 주요 대회에 참가하느라 선수촌에 없었다”고 해명하며 “정당한 항소 절차를 통하여 이번 조치가 과도하고 부당한 것임을 입증하고 선수와 협회의 명예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사진=이용대 트위터, 대한배드민턴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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