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드 베드신’ 두고 여배우-제작사 ‘맞소송’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여배우가 성적으로 모욕적이고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전라 연기와 베드신 장면 촬영을 해 피해를 겪었다며 제작사를 고소했다. 제작사는 여배우가 전라 정사 장면에 대해 맺은 ‘노출 계약’(nude rider)을 어겼다며 8만500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맞소송전에 나섰다. 미국의 인기 유료 케이블 TV채널인 HBO의 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 과정에서 양측의 고소장을 통해 HBO가 (성인 프로그램의 경우) 여배우의 벗은 상체 일부를 가리는 ‘패스티스’ 착용을 금하는 자체 규정을 갖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미국 영화연예 전문지인 ‘할리우드 리포터’가 8일 독점으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쏘우 3D’의 조연 여배우였던 앤 리 그린은 HBO계열의 채널인 시네맥스의 ‘팜 파탈’이라는 드라마 시리즈에 출연예정이었으나 노출계약을 어기고 ‘전라 베드신’의 촬영을 거부해 제작사인 트루 크라임 LCC로부터 고소당했다. ‘팜 파탈’은 성인용의 성애물로 노출계약서에는 가슴과 뒷 모습의 전라신 등이 포함된 것으로 트루 크라임은 주장하고 있다고 할리우드 리포터는 전했다. 하지만 앤 그린은 촬영 현장에서 노출 연기를 거부했고, 대역 배우를 쓸 것을 주장했으나 트루 크라임은 한정된 제작비로 인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결국 양측은패스티스라 불리는 보조장치 착용을 금하는 HBO의 자체 규정에도 불구하고 촬영 지연에 따르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앤 그린에게 이의 착용을 허용하고 노출을 위한 대역 배우를 캐스팅했다. 결국 현장에서의 갈등은 봉합이 되고 촬영은 진행이 됐으나 제작사는 그 과정에서 제작일정 지연과 추가적인 예산투입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고소장을 냈다. 이에 앞선 지난 2012년 앤 그린은 베드신의 촬영 중 성적 모욕을 당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에 노출됐다며 LA법원에 타임워너와 HBO, 트루 크라임 등을 고소했다.

이형석 기자 이형석 기자 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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