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7시 10분쯤 서울 종로구 평창동의 서태지 자택 차고에 침입해 서태지의 차량에 탄 혐의(주거침입죄)로 이 모 씨(31·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현재 임신 7개월인 서태지의 부인 이은성(26)의 신고를 받고 평창동 자택으로 출동, 서태지의 차 조수석에 타 있던 이 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이날 서태지 자택 대문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는 등 서태지를 만나기 위한 시도를 하다가 귀가한 이은성이 차고 문을 연 뒤 주차를 하려는 순간 차고 안으로 뛰어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 |
| ▲서태지 이은성 자택 서태지 팬 자택 침입(사진=JTBC 연예특종 방송/ SBS 방송 캡처) |
이에 놀란 이은성이 차고 문을 닫아 이 씨를 가둔 후 경찰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는 10년 전부터 서태지의 골수팬이었다”며 “차고에 침입한 이 날뿐만 아니라 최근 수차례 서태지의 집 앞을 찾아왔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주거침입죄는 형법(319조) 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하게 돼 있다.
이와 관련해 서태지의 소속사 서태지 컴퍼니 관계자는 “평소 서태지 집 주변에 일부 팬들이 자주 머문다”며 “해프닝인 만큼 이 씨에 대한 선처를 부탁할 예정이나 팬들의 지나친 행위 역시 앞으로 자제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서태지는 지난해 5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배우 이은성과의 결혼 소식을 발표, 이후 8월에 가족들과 함께 비밀리에 비공개 결혼식을 올렸다
서태지 이은성 자택 서태지 팬 자택 침입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서태지 이은성 자택 서태지 팬 자택 침입, 서태지가 좋다지만 저런 행동은 하지 말아야지” “서태지 이은성 자택 서태지 팬 자택 침입, 무섭네 이은성 놀랬겠다” “서태지 이은성 자택 서태지 팬 자택 침입, 두 사람 다 놀랬겠다” “서태지 이은성 자택 서태지 팬 자택 침입, 이건 아니다 정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송아란 기자 popnew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