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비자 상대로 향수 장사 해볼까요?

소비세 등 각종 세금 없애기로 …녹용·로열젤리도 대상

향수

한국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향수와 녹용, 로열젤리 등을 판매하는 비즈니스가 각광받게 됐다.

한국의 기획재정부는 13일(한국시간) 내년부터 15만원(약 150달러) 이하 가격의 향수와 로열젤리 등 소액물품을 한국내 거주자가 자가사용을 위해 수입할 경우 개별 소비세 등 모든 세금을 면제해주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방향용 화장품(향수)과 녹용, 로열젤리 등 소액물품에 대한 한국 소비자의 ‘해외 직구(직접구입)’시 개별소비세 7%가 면제된다.

향수 등 해당 물품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부가세(SURTAX) 성격의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 면제 혜택도 함께 받게 됐다.

지금은 해당 물품들을 해외에서 사서 들여오면 개별소비세뿐 아니라 개별소비세의 각각 10%와 3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도 함께 내야 한다.

예를 들어 13만원짜리 향수를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 지금은 개별소비세(7%) 9천100원과 농특세(개별소비세의 10%) 910원,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 2천730원 등 1만2천740원 가량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다만, 관세법상 ‘반복 또는 분할해 수입되는 물품’은 관세가 매겨지기 때문에 물품 총 가격이 15만원 이하이더라도 개수가 여러 개면 세금을 내야 한다. 한 병당 5만원짜리 향수 두 병을 사서 총 10만 원어치를 구매할 때는 과세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15만원 이하의 자가 사용 소액물품 수입 시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이미 면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개별소비세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애니 박 기자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