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주하(42) MBC 전 앵커가 전 남편과의 약정금 소송에서 승소해 3억에 대한 ‘외도 사과금’을 받게 됐다.

김주하는 강씨의 외도 이후 결혼 생활을 이어가다 지난 2013년 이혼소송을 시작했다. 지난해 4월엔 약정금 소송을 별도로 제기했다.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김기정)는 10일 김주하가 전 남편 강 모(45)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강씨에게 각서 내용을 이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강씨는 지난 2004년 김주하와 결혼한 뒤 지난 2009년 8월 외도를 사과하는 뜻에서 약 3억2700만원을 김씨에게 주겠다는 각서를 썼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김주하는 강씨의 외도 이후 결혼 생활을 이어가다 지난 2013년 이혼소송을 시작했다. 지난해 4월엔 약정금 소송을 별도로 제기했다.
1심은 김주하의 손을 들어줬으나 강씨는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는 각서가 진의가 아니었다고 하지만 스스로 각서를 공증받은 것을 보면 진의가 아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김주하는 강씨와 1남1녀를 뒀으며 올해 1월 이혼 소송에서 승소했다. 현재 양측은 이혼 소송 2심을 진행 중이다. 남편 강씨는 부부싸움 도중 김주하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김주하 승소 소식에 네티즌들은 “3억이 커 보일 수 있지만 말아먹은 인생과 폭행으론 부족하다” “어찌 여자를 그렇게 때리는지” “진짜 받을 수 있는 만큼 다 받아야 한다” “똑똑하고 예쁜 여자의 인생 이렇게 만든 값은 30억도 모자라다” “이젠 정말 멋지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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