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에 참여하려면 국외부재자로 신고하거나 재외선거인으로 등록해야 한다. 국외부재는 주민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19세 이상 국민(1997. 4. 14.이전 출생자)로 유학생, 기업 주재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재외선거인은 민등록과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19세 이상의 국민(1997. 4. 14.이전 출생자)을 뜻하는데 영주권자 등이 재외선거인으로 분류된다.
선거 참여 신청은 공관 방문, 순회 접수(대리인을 통한 신고 가능, 단 재외선거인은 가족만 대리신고 가능)는 물론 우편, 전자우편([email protected] /* */), 인터넷(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
우편 및 전자우편 또는 방문 등을 통해 접수할 경우에는 여권사본이 필요하며 재외선거인의 경우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비자 또는 영주권증명서)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LA 총영사관은 공관 민원실(1층)에 인터넷 신고·신청 전용 컴퓨터를 설치했으며 서면에 의한 신고·신청을 선호하는 유권자를 위해 신고·신청서를 비치해, 별도의 안내원이 신고·신청 작성방법과 제출을 지원한다. 신고 및 신청을 위해 공관을 방문하는 유권자는 공관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재외투표는 내년 3월30일부터 4월 4일까지 6일간 진행되며 신고, 신청 개시일인 15일은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편의 제공과 참여율 제고를 위하여 평일과 같이 정상 접수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