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배우 송혜교와 초상권 문제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주얼리 브랜드 J사 측이 계약서 원문을 공개했다.
J사는 28일 OSEN을 통해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 때문에 불필요한 억측과 오해만 증폭되고 있는 것 같다”며 ‘태양의 후예’ 제작협찬 계약서 원문을 공개했다.
계약서에 따르면 J사는 드라마 장면사진(풋티지) 등을 온, 오프라인(전 매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J사는 이에 “위와 같이 계약해 놓고 드라마 장면 등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계약위반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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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OSEN] |
한편 송혜교 측은 지난달 29일 J사를 상대로 3억 원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송혜교와 태후 제작사 NEW 측은 “드라마 장면을 상업적 광고로 활용할 때 제작사와 맺은 계약과 관계없이 배우에게 초상권 동의를 구해야 한다”며 “J사가 송혜교가 나오는 방송 화면을 온 오프라인 홍보로 활용한 것은 초상권 침해”라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