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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문제를 놓고 LA시와 건물주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LA시가 10일 불법개조 무허가 아파트를 양성화해 ‘사실상 합법화’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014년 펠리페 푸엔테 시의원의 제안으로 추진된 이 조례안은불법개조 아파트 양성화를 통해 렌트비 폭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빈곤층 주민의 주거난을 해소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번 조례에서 합법화가 가능한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10일 이전 불법개조된 (‘Boot leg unit’)아파트 건물로 한정된다. 차고 혹은 노인용 별채를 개조한 유닛의 경우 합법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단 합법화된 아파트는 기존 시의 조닝규정, 소방안전 및 위생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또 건물주는 합법화 이후 최소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추가로 유닛을 늘릴 수 없으며 향후 55년간 일정 비율의 유닛을 저소득층 거주용으로 유지해야한다. 조닝 변경을 위한 서류 비용 역시 건물주의 몫이다.
LA시의회와 주택국 측은 “낮은 렌트비라도 꾸준히 받을 수 있는 것이 단속에 걸려 추가 수입을 아예 만들 수 없는 것보다는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이라며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건물은 적극적인 단속으로 적발할 것이며 적발되면 엄격한 제재가 따를 것이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LA시가 지난 2010년에서 2015년 사이 약 2560여개의 불법개조 아파트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이 중 201개 동을 합법화하고 1765개동은 폐쇄조치했다. 연간 400 유닛 이상의 주거 공간이 시의 단속으로 사라지고 있는 셈”이라며 “얼핏보면 별거 아닌듯한 수치지만 실제로는 그 1765개동을 합법화했다면 LA시의 주거 유닛은 최대 10% 가량 증가할 수 있었다. LA시의 렌트 대란을 감안한다면 이들 불법 개조 아파트의 합법화는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LA시와 불법 유닛 건물주의 생각이 크게 다르다는데 있다.
불법 유닛 아파트를 소유한 한 한인 건물주는 “조닝 변경에 필요한 2만달러 가량의 경비부터가 부담스럽다”며 “경비를 어떻게 해결한다 할지라도 주차공간을 확보하라는 것과 55년간 저소득층 유닛을 의무로 유지하라는 대목은 정말 큰 문제다. 공간을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주차공간 확보할 수 있겠는가?”고 지적했다.
이어 “또 이 조례안이 걸리면 수익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건물을 팔기도 어렵게 된다. 간단한 내부 수리조차 쉽지 않을 것이다.조례안에 변화가 없는한 실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건물주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실제 주변 건물주들도 같은 의견이다”며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저소득층일 수록 렌트비가 밀리거나 돈을 내지 않고 야반도주하는 비율이 높다. 많은 돈을 들이고 세금까지 추가로 내는데 수입은 줄고 위험은 더 커지는 셈이다. 참 걱정이 많다”고 한숨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