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성비위 5년새 2배…피해자 절반은 ‘학생’, 처벌은 감봉·정직

교원 성비위 2011년 42건→2015년 98건…2배 이상 급증

교원이 학생 성추행해도 정직 또는 감봉이 전부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지난해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의 수가 5년 사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비위 피해자 절반이 학생 및 미성년자였지만, 학생 성추행 사건에 내려진 징계는 감봉 또는 정직이 전부로 드러나 ‘처벌 강화’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염동열 새누리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5년간 교원 성비위 징계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성비위 징계를 받은 교원은 모두 301명이었다.

연도별 교원 성비위 징계 수는 2011년 42건, 2012년 61건, 2013년 55건, 2014년 45건, 2015년 98건으로 최근 교원 성비위 징계 건수가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전남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일반인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죄로 감봉 3개월을, 부산의 한 중학교 교사는 수업 중 여학생의 다리와 치마 속을 촬영해 정직 3개월을 받았다.

5년 동안 성비위 피해자들은 학생ㆍ미성년자가 149명, 일반인 76명, 교사ㆍ교직원 64명, 학부모 1명 등으로 전체 피해자 중 절반 가량이 학생ㆍ미성년자였다.

성비위를 일으킨 교원들은 고등학교 126건, 초등학교 89건, 중학교 81건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 가운데 41%가 고등학교 교원으로 나타났다.

성비위를 일으킨 교원들은 해임 108건, 정직 71건, 견책 46건, 파면 39건, 감봉 30건 순으로 징계를 받았다. 다만 징계 세부 현황에 따르면 교원이 학생을 성추행한 때에도 징계 내용이 정직 또는 감봉이 전부로 드러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직이란 교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면서 보수를 줄이는 징계를 의미한다. 교원의 성매매에 대해서도 감봉 또는 정직 3개월 징계가 내려졌다.

염 의원은 “아직도 교직사회는 성비위에 대한 의식이 약하다”며 “학교 현장에서 성폭력과 성희롱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제시하여 미성년자 대상 성희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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