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소속사 키이스트는 “지난 22일 군 검찰은 고소인이 제기한 김현중씨 무고에 대한 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사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무고 모두 ‘혐의 없음’으로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군 검찰 측은 전 여자친구 A씨가 김현중에게 제기한 무고, 명예훼손 등 형사고소 사건이 모두 ‘혐의 없음’으로 처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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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소속사 측은 “본 건은 김현중씨가 고소인을 무고, 공갈, 사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자 고소인이 김현중씨를 무고, 명예훼손으로 맞고소 한 형사 고소 건”이라며 “김현중씨가 군 복무 중인 관계로 그동안 30사단 군 검찰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해 왔다”고 설명햇다.
이어 “이번 군 검찰의 김현중씨 무혐의 판결은 지난 8월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부장판사 이흥권)가 고소인과 김현중씨 양측 간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고소인은 김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김현중씨 승소 판결과 같은 맥락”이라며 “고소인은 이번 형사 재판에서도 한 번 더 자신의 주장과 변명들이 거짓말임을 입증했다”고 덧붙였다.
김현중은 지난해 4월 폭행과 유산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1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법률적인 공방을 벌였다. 지난달 6월 3일 이 소송에 관련해서 첫 민사소송 변론기일이 열렸고 지난 7월 8일 2차 변론이 열란 바 있다.
서울 동부지검이 지난해 1월 19일 상해 폭행치상 혐의로 김현중에게 벌금 500만원 판결을 내려 일단락되는듯 했으나 A씨가 지난해 4월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김현중을 상대로 1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건이다. 김현중 역시 같은해 7월 A씨를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소송사기), 무고,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등 4가지 죄목으로 고소했으나 무혐의 처분이 났다. 이에 김현중 측은 불복, 항고했다.
소속사 측은 또, “고소인은 김현중씨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고자 지속적으로 거짓 주장을 하며 각종 소송을 제기해왔다”며 “최초 고소 이후 김현중씨를 협박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6억 원을 받은 후에도 지극히 개인적인 사항들을 언론에 제보하고, 제보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이를 부인하는 등의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키이스트 측은 “김현중씨는 남은 기간 성실히 군 생활에 임할 것”이라며, “이후 법률적 소송 건의 진행에 있어서도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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