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개그우먼 곽현화가 자신의 동의 없이 상반신이 노출된 장면을 ‘감독판 영화’로 유료로 배포한 감독이 무죄 선고를 받은 데 대한 심경을 밝혔다.
곽현화는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아침부터 문자와 전화가 왔다. 역시나 올 것이 왔구나 했다”라며 감독의 무죄 판결에 대해 입을 뗐다.
[사진=‘전망좋은집’ 포스터] |
곽 씨가 자신의 글에서 밝힌 사연은 이렇다. 소송 과정동안 겪었던 억울한 일들을 밝혔다. 곽 씨의 말에 따르면 영화 촬영 당시 “노출장면은 편집할 때 빼달라면 빼주겠다”는 감독의 말을 믿고 촬영에 임했지만, 감독은 ‘감독판 영화’를 배포하면서 곽 씨의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장면을 집어넣었다.
이 같은 감독의 행동에 곽 씨는 해당 영상을 빼 달라고 울면서 말했지만, 법원에서는 사전 계약사항에 이 같은 조항이 있었다면 곽 씨가 울면서 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법원에 판단에 곽 씨는 “법이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곽 씨는 “사회의 많은 곳에서 여성은 소비되고 이용된다”고 말하며 개그맨으로서, 여배우로서 본인이 겪은 아픔을 드러내기도 했다.
곽 씨는 “(그동안) 위로해준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며 “무너지지 않겠다, 당당함을 잃지 않겠다”고 당차게 말했다.
지난 2012년 곽현화 주연의 영화 ‘전망 좋은 집’의 감독 이수성 씨는 곽 씨의 노출 장면을 곽 씨 ‘무삭제 노출판’, ‘감독판’이라는 이름으로 유료판매해 2014년 고소당했다. 법원은 사전에 곽 씨가 해당장면의 유출을 거부했더라도 법원은 추후 감독판, 무삭제판에 대한 영화감독의 지적재산권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