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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가 주택난 해결책으로 기반시설부담금 제도(Linkage Fees) 도입 방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란 말 그대로 새롭게 건설되는 건물에 스퀘어피트 당 일정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가주에서는 샌프란시스코가 상가(22.42달러), 오피스(24.03달러), 호텔(17.99달러),웨어하우스(조건별로 최대 22달러) 그리고 주택(아파트 등 포함, 53~97달러) 등에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를 도입, 여기서 발생하는 비용을 저소득층 거주 유닛을 포함한 인프라 구축에 활용하고 있다. 오클랜드와 패사디나, 할리우드, 샌디에고, 샌타애나도 프로젝트별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타주에서는 보스턴이 상업용에 8.34달러, 그리고 거주용에 26~59달러의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를 운용 중이다.
LA시는 거주용은 스퀘어 피트 당 12달러, 상업용은 5달러의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 연간 최소 7500만달러에서 9200만달러의 추가 세수를 만들고 이를 저소득층 임대 건물 건축 혹은 지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시 정부 주도하에 새 거주 유닛을 세우거나 개발 업자에게 세제 혜택 등을 제공, 기존 건물의 리노베이션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로컬 부동산 경제학자들은 “지난해 현재 LA의 렌트비가 평균 2200달러에 달할 만큼 비싼 반면 주택 공급은 50만채나 부족하다”라며 “이미 샌프란시스코와 보스턴 그리고 샌디에고 등 일부 도시가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를 도입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라며 긍정적이다. 일부에서는 상업용의 경우 35달러, 거주용의 경우 49달러 가량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경우 건설업체들의 투자가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로서는 상업용과 거주용에 최대 15달러와 8달러 선의 부담금을 얹히는 것이 가장 적정하다는 게 부동산 학자들의 조언이다. 다음달 치르는 시 선거에서 LA카운티 일대의 주요 개발안을 2년 동안 금지하는 주민발의안(Measure) S가 통과된다면 개발이 더욱 축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후의 대안으로 기반시설부담금제도 정착을 고려해볼 만하다는 지적도 있다. 최한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