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부터 세금 체납액 5만불 넘으면 여권 취소

세금 체납 여권 박탈

연방국세청(IRS)가 미 국무부와 손잡고 이번달부터 고액 세금 체납자의 여권 취소 조치에 들어갔다.

IRS측은 이번 조치는 ‘FAST’로 명명된 법안에 따른 것으로 체납세금을 최대한 빨리 거둬들이기 위한 조치라며 우선 체납세금이 5만달러 이상인 사람의 명단을 국무부에 보내 여권박탈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무부는 IRS가 제공한 명단에 포함된 납세자가 신규 여권을 신청하거나 갱신을 요청하면 이를 기각하거나 이미 발급된 여권에 대해서도 일시 정지나 취소 조치를 취하게 된다. 여권박탈대상 체납자 리스트에 오르면 IRS와 국무부로부터 동시에 통보를 받게 되는데 이 경우 통보 일자를 기준으로 90일안에 IRS와 접촉해 납부방안을 합의해야 한다. IRS 측은 IRS의 실수일 경우 증명 절차를 거쳐 이를 수정할 것이며 체납세금액수에 대한 분할납부에 합의하면 여권 박탈 대상에 오르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세금 전문가들은 “IRS가 말하는 체납세금액은 연체료와 벌금 등이 포함한 것이어서 실제 미납 세금이 5만달러보다 훨씬 적어도 이번 여권 취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며 “만약 세금 체납액이 있는데 해외 여행을 계획할 경우 미리 IRS에 문의해 정확한 액수를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문제가 발견되면 회계사나 세금 변호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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