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크오브 호프 연례실적보고서 제출 또 미뤄…”도대체 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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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오브 호프의 2016년 연례실적보고서(10-K) 제출은 도대체 언제나 가능할까? 2016년 연례보고서(10-K)의 1,2차 제출 기한(3월 1일과 3월 17일)을 넘겨 나스닥(Nasdaq) 증권거래소로부터 제출 지연에 대한 통지 요청을 받았던 뱅크오보 호프가 자신들의 호언장담과 달리 지난 12일까지도 연례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뱅크오브 호프는 지난달말 올해 1분기 실적 보고와 함께 “아직 10-K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5월 12일까지 파일링을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결국 기한을 또 넘기게 됐다. 뱅크오브호프는 지난해에도 외부감사기관과 의견차로 인해 제때 10-K를 제출하지 못한 바 있다. 뱅크오브 호프의 문제는 비단 10-K 만이 아니다.

최근 올 1분기 보고서(10-Q)도 제출하지 못한다는 서류(NT 10-Q)를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해야 했다. 10-Q는 분기 마감일을 기준으로 40일 이내 공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10-K 연장 여파로 이마저도 미뤄진 것이다. 뱅크오브 호프 측은 이에 대해 15일 “현재 10-K 제출을 위한 마무리 작업 중”이라며 “앞으로 며칠 내에 보고서를 넘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뱅크오브 호프가 10-K 제출에 다시 실패하면서 주주총회 날짜 확정을 위한 프록시 파일링 또한 기한 없이 늘어지고 있다. 주주총회를 여는데 꼭 필요한 프록시의 경우 보통 10-K 제출 이후 1주일 후에 파일링 되는데 10-K를 제출하지 못한 만큼 프록시를 작성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단 오는 6월 22일을 잠정 주총 개최 일자로 정하고 예정대로 이사수 감원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지만 10-K제출 여부에 따라 얼마든지 조정될 수도 있고 정상적으로 개최하더라도 부진한 실적을 비롯, 케빈 김 행장의 임기 연장및 연봉·보너스 인상 등에 대한 주주들의 질타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인다.

10-K와 10-Q같은 중요보고서도 제출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서 유독 최고경영자의 보수조건 등을 담은 보고서(8-K)는 서둘러 제출한 것이 도대체 상장기업에 어울리는 행태인지 비판하는 목소리가 한인금융권은 물론 기관투자가, 나아가 소액투자자가 많은 한인커뮤니티에서조차 적지 않게 메아리치고 있기 때문이다.

한인은행의 회계감사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10-K 제출이 또 늦어졌다는 것은 ‘각종 재무재표 숫자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뱅크오브 호프측의 말과 달리 재무재표에 상당한 이상이 있는 것을 알리는 것”이라며 “대체적으로 10-K 보고 지연은 회계감사 과정에서 은행과 감사기관인 외부 회계법인이 회계항목및 제반 사항에 대한 의견차를 보일 때, 다시 말해서 내부통제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발생한다. 자산 130억달러가 넘는 금융기관이 기본으로 평가되는 10-K 보고서 제출 일정을 맞추지 못한다는 것은 신뢰도를 심각하게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최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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