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대한민국대사관(대사 안호영)과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여인홍)가 12일 오후 2시부터 세리토스 소재 쉐라톤 호텔에서 한국식품 바이어를 대상으로 ‘한국 농식품 통관 및 법률 세미나’를 개최한다.
한국 농식품의 신속한 통관과 수출 확대를 위해 기획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시행을 앞두고 있는 한국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개정사항 그리고 통관 및 검역 유의사항을 공유하고, 한국 농식품수입 및 유통업체의 대응력 제고와 수입 활성화를 도모하게 된다.
세미나에는 장호현 경제공사와 권재한 농무관이 강사로 나서 각각 ▲미국 경제 통상정책 방향 ▲대미 농식품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이어 김진정 변호사와 리차드 치앙 시니어 FDA 컨
설턴트가 미 정부의 식품 수입 규제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 앤드류 서 관세사와 ACI LAW GROUP이 수입식품 통관절차와 실제 억류 사례 분석 그리고 수입경보(Import alert) 중 적색목록(Red List)규정에 대해 설명한다.
주미대한민국대사관 권재한 농무관은 “최근 미국 식품 안전성 관리가 강화되고 비관세 장벽이 높아지면서 식품 통관 제도 및 규제 정보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며 “한국식품의 수출 확대를 위해 미국 현지 바이어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FDA Red List란: 안전을 이유로 승인받지 못한 제품이나 이를 수입했던 기업을 자동 억류 대상에 포함 시키는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