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뉴엘 불법대출 사건이란 홈시어터일체형 컴퓨터를 생산했던 모뉴엘이 지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수출입대금을 크게 300배 이상 부풀려 수출채권을 판매하는 방법 등으로 한국의 시중 10개 대형 은행에게 약 3조4000억원을 대출받은 것을 뜻한다. 조사 결과 이 중 6700억 이상이 수출채권 매각으로 모뉴엘에게 돌아갔고 은행들은 결국 5400억이 넘는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한국 법원은 이에 모뉴엘의 대표 박홍석씨에게 지난 2015년 10월 징역 23년(이후 15년으로 감형됨), 벌금 1억, 그리고 추징금 361억원을 선고했다.
한국 4개 은행의 법정 대리인 깁슨 던 로펌 측은 뉴에그와 ASI 콥이 허위 구매 신청 등의 방법으로 모뉴엘의 사기 대출 사건을 도왔다며 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에그와 ASI콥이 모뉴엘에게 허위로 제품을 주문하고 여기에서 이른바 ‘킥백’으로 불리는 뒷돈을 받아 챙겼다는 것이다. 한국 은행들이 원하는 보상 금액은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깁슨 던 로펌 측은 “정상적 기업이라면 이와같이 부풀려진 가격에 제품 구매 주문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며 “이번 거래는 명백하게 은행을 속이기 위한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한국 은행들이 뉴에그와 ASI 콥이 모뉴엘에게 보낸 구매주문장에 해당하는 물품대금을 구입한 것인데 이 거래의 기본 전제가 되는 주문장 자체가 허위이기 때문에 뉴에그와 ASI 콥이 이를 은행에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인은행들이 사기 주체인 모뉴엘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것은 수출채권의 경우 해당 기업에 변제책임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수출채권을 산다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은행이 기업에서 물건을 사고 돈을 지급하는 형태로 물품 생산을 위한 대출을 해준 것이 아닌 탓이다. 좀더 쉽게 설명하면 은행은 기업이 생산해 유통할 예정인 제품을 위해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물건을 판매하고 대금을 받기 전에 은행이 이를 채권형식으로 매입하는 것이다. 수출기업의 경우 자금 회수를 기다릴 필요가 없고 여기에 환율변화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반면 은행은 기업의 제품을 대금지급기일전에 싸게 사고 이를 통해 추후 차액을 남기고 팔아 이익을 챙길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수입기업이 엉터리 구매주문서를 발급해 은행에게 돈을 챙겼다는 것이 한국 4개 은행의 설명이다. 한편 뉴에그 측은 20일 현재 이번 고소건에 대해 일체의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