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총영사관(총영사 김완중)이 통일부 통일교육원의 추천 요청으로 제21기 해외지역 통일교육위원 신청서를 접수한다.
신청희망자(총 30명 선별)는 통일문제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통일교육사업과 지역사회 통일교육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은 사람 그리고 현 특정 정당 소속 당원 및 정치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희망자는 다음달 2일까지 LA총영사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오후 5시까지)를 접수해야 한다. 서류는 본인이 직접 작성해 ‘제21기 통일교육위원 신청서류’를 명기 해야 하며 제3자를 통해 전달할 수 없다. 제출서류는 ▲통일교육위원 후보자 인적카드 1부▲통일교육관련 활동실적 및 계획서 1부 : 활동 실적관련 근거자료 첨부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 및 결격사유확인서 1부 등이며 LA총영사관 홈페이지(http://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index.do) 상단 뉴스→공관 새소식 중 보도자료 ‘제21기 통일교육위원 후보자 신청 안내’에 접속하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