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한인회가 27일 공개한 새 정관을 보면 그간 불공정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회장선거의 잡음을 막기 위한 2가지 변화가 눈에 띈다. 우선 선관위 구성 인력에서 외부 인사의 비율을 절반 이상으로 높였다. 기존에는 9인의 선관이사 중 5인이 한인회 이사에서 선발됐지만 개정안에서는 외부인사의 비중이 5인으로 증가했다. 또 선관위 구성과 함께 선거관리위원장도 자체 투표(과반수 이상)로 결정한다. 기존에는 한인회 이사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됐지만 차기 선거부터는 9인 이사가 직접 선출한 위원이 위언장으로 공천된다.
금권선거라는 말이 나오게 했던 회장입후보등록금도 손봤다. LA 한인회 측은 “한인회장입후보등록금 10 만달러가 너무 많다는 지적에 따라 후보등록금을 5 만불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단, 2 인이상 후보등록 시 경선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추가 금액을 감안해 각 5 만달러를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모호한 개념을 지적받았던 한인회장 자격 관련 기준일 역시 ‘후보등록시작일’로 일괄표기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현직 한인회장은 물론 타비영리단체 현직회장이나 임원들도 후보 등록 15일전에 반드시 타 단체에서 사임해야 한다. 정기이사회 일정도 조정했다. LA 한인회는 실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기존 3,6,9,12 월에 열리던 정기 이사회를 1,4,7,11 월로 변경해 개최한다. 한편 입후보자는 미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인 LA 한인회 정회원으로 미국 및 한국에서 금고 이상 형이나 금치산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경험이 없어야 하며 후보등록시작일 기준 7년 이내에 3년 이상 가주 주정부에 등록된 LA 카운티 소재 비영리 단체에 봉사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