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후손 한국국적 회복 및 특별귀화 가능

LA총영사관(총영사 김완중)이 미국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후손의 한국국적 회복 절차를 설명했다.

한국 정부의 독립유공자 예우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배우자, 그의 직계비속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만일 과거 한국국적을 한 번이라도 가진 기록이 있다면 국적회복절차를 통해 한국국적을 회복할 수 있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동포 국적회복이 반드시 한국에 입국해 거소 신고 후 국적회복을신청해야하는 것과 달리,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회복은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각 지역 공관(영사관)에 국적회복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연령의 제한도 없다. 단 국적회복 허가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한국에 입국하여 관할 출입국과 외국인청(과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해야하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국적회복 신청을 할때에는 ▲국적회복허가신청서(영사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가능)▲ 독립유공자 후손임을 입증하는 서류(국가보훈처 발행 보훈증명서, 독립유공자의 직계비속임을 입증할 수 있는 한국정부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 ▲국적회복진술서(영사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가능), ▲기본증명서또는 제적등본(영사관에서 발급 가능) ▲미국 시민권증서 및 여권 사본, 그리고 ▲가족관계통보서(영사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가능)를 제출해야 한다.

과거 한국국적을 한 번이라도 가졌던 적이 없다면 ‘특별귀화절차’를 이용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한국으로 귀화하려면 한국 내 장기 거주 후 영주권자격을 확보해 귀화시험을 거쳐야하지만 독립유공자 후손의 경우에는 한국에 주소만 있다면(예: 거소등록 또는 외국인등록 한 상태) 한국 내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특별귀화 신청이 가능하다. 독립유공자 특별귀화는 영사관에서 신청할 수 없고 한국 내 출입국 및 외국인청(종전,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만 가능한다.

국적회복과 특별귀화 모두 신청 수수료(국적회복 : 20만원, 귀화 : 30만원)가 면제된다. ▲문의: (213)385-064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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